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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가지는 꼭 기억해요!
① 왼쪽 차로? 오른쪽 차로? = 왼쪽 차로와 오른쪽 차로, 내 차가 어디에 포함되는지 알고 있으면 이해하기 쉬워요!
② 1차로의 용도변경 가능 = 2차로로 시속 80km/h 이상 주행이 불가능할 땐 추월이 아니어도 1차로 주행이 가능해집니다.
③ 지정차로제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가능 = 지정차로제 위반 시 신호, 속도위반과 같이 단속카메라나 공익신고를 활용한 단속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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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차선이어서,
원칙 상 추월할 때만 사용가능하고,
추월 후 2차로로 변경해야 했는데,
이제는 2차로에 화물차 등으로 시속 80km 이상
주행이 불가능할 시 1차로로 계속 주행해도 된다네요.
고속도로 추월차로 개념이 기존보다 약해졌네요.
① 왼쪽 차로? 오른쪽 차로? = 왼쪽 차로와 오른쪽 차로, 내 차가 어디에 포함되는지 알고 있으면 이해하기 쉬워요!
② 1차로의 용도변경 가능 = 2차로로 시속 80km/h 이상 주행이 불가능할 땐 추월이 아니어도 1차로 주행이 가능해집니다.
③ 지정차로제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가능 = 지정차로제 위반 시 신호, 속도위반과 같이 단속카메라나 공익신고를 활용한 단속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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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차선이어서,
원칙 상 추월할 때만 사용가능하고,
추월 후 2차로로 변경해야 했는데,
이제는 2차로에 화물차 등으로 시속 80km 이상
주행이 불가능할 시 1차로로 계속 주행해도 된다네요.
고속도로 추월차로 개념이 기존보다 약해졌네요.
추천 3 반대 0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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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잘 읽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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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과 3번을 묶어 해석하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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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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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에도 정체시 1차선 통행가능이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추월선 개념은 그대로고 이 개념이 기존에는 포괄적이었다면 변경되면서 정체에 대한 기준으로 속도를 못 박아놓은거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