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링크
본문
다들 알고 계셨나요? ㅎㅎ 저는 몰랐던 내용이네요...진짜 다들 마시길래 가능하구나 했었는데.
간혹 여름에 편의점에서 맥주한잔만 하자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 ㅎㅎ 음료수까지 불법이였다니..
--------------------------------------------------------------------------------------
드라마를 보다보면 주인공이 편의점에서 구입한 맥주를 내부 테이블이나 외부 테이블에서 마시는 장면이 눈에 띄는데요. 이 같은 행위는 엄연한 불법입니다. 편의점은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으로 분류됩니다. 관련법 시행령을 보면 휴게음식점은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이라고 분명히 명시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류 판매만 가능하고, 내부 음주는 절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음주까지 한번에 이뤄지려면 편의점이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받아야 하는데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불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편의점 밖 여유 공간에 테이블을 가져다 놓고 음주하는 행위도 도로법과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이때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지 않고, 음료수를 마셔도 마찬가지입니다.
----------------------------------------------------------------------------
댓글목록
|
술은 이해가 되는데..
|
|
내부는 안 되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외부도 안 되는군요... |
|
주류만 안되고 음료수는 상관 없는것 아닌가요? 음료수 안되면 라면먹으면서 물도 못먹는데요?
|
|
음주는 실내, 야외 테이블 모두 안 되고
|
|
위의 법위반은 가게의 법 위반인 거네요. 마시는 사람의 법위반이 아니라...
|
|
https://blog.naver.com/naverlaw/221238576834 한번 보셔요 ㅎㅎ재밌네요...
|
|
업주들도 알고도 설치하지욤.. 저거 두고 안두고의 매출차이가 크니ㅜ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