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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테이블에서 술이나 음료수 마시면 불법이였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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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3-28 10:41:27 조회: 513  /  추천: 1  /  반대: 0  /  댓글: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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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알고 계셨나요? ㅎㅎ 저는 몰랐던 내용이네요...진짜 다들 마시길래 가능하구나 했었는데.

간혹 여름에 편의점에서 맥주한잔만 하자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 ㅎㅎ 음료수까지 불법이였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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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를 보다보면 주인공이 편의점에서 구입한 맥주를 내부 테이블이나 외부 테이블에서 마시는 장면이 눈에 띄는데요. 이 같은 행위는 엄연한 불법입니다. 편의점은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으로 분류됩니다. 관련법 시행령을 보면 휴게음식점은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이라고 분명히 명시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류 판매만 가능하고, 내부 음주는 절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음주까지 한번에 이뤄지려면 편의점이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받아야 하는데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불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편의점 밖 여유 공간에 테이블을 가져다 놓고 음주하는 행위도 도로법과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이때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지 않고, 음료수를 마셔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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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1 반대 0

댓글목록

술은 이해가 되는데..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의 차이는 주류차이뿐인데 음료도 불법이란건
좀 이해가 안가네용. 휴게음식점은 보통 카페류라서 음료파는뎅

    1 0

내부는 안 되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외부도 안 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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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만 안되고 음료수는 상관 없는것 아닌가요? 음료수 안되면 라면먹으면서 물도 못먹는데요?
도로법 도로교통법은 편의점 앞 인도나 도로를 점거하는 경우에 불법인듯 합니다.

    2 0

음주는 실내, 야외 테이블 모두 안 되고
음료는 야외 테이블이 편의점 소유 땅이면 가능하다는건가요?
카페처럼 매장 소유의 땅에서 나무 데크 깔고 테이블 있는 곳은 가능할 것 같아요

    0 0

위의 법위반은 가게의 법 위반인 거네요. 마시는 사람의 법위반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실외에서의 음주행위가 금지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밖에서 마시는게 손님의 불법은 아닐거예요. 도로나 보도에 테이블을 놓은 가게는 법 도로법 위반일지 몰라도.

    0 0

https://blog.naver.com/naverlaw/221238576834  한번 보셔요 ㅎㅎ재밌네요...
보니까 음료가 불법이 되는건 테이블 설치된곳이 편의점 소유여야 하네요..
그런데 대부분이 인도나 도로에 설치를 해버리니..

    0 0

업주들도 알고도 설치하지욤.. 저거 두고 안두고의 매출차이가 크니ㅜㅜ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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