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차량 두대이상 보유자, 쓸데없이 자동차보험료 400억 더낸다.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 Sign in with googleSign in with kakao
자동로그인

<기사>차량 두대이상 보유자, 쓸데없이 자동차보험료 400억 더낸다.
피오나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2018-03-26 13:50:36 조회: 3,753  /  추천: 4  /  반대: 0  /  댓글: 8 ]

본문

http://www.newspim.com/news/view/20180320000239

며칠전 뉴스기사 보셨나요?

요즘 한집에 자동차 두대이상인 경우도 많은걸로 알고있는데...무보험차상해를 두대 모두 가입할 필요가 없다는 기사네요. 중복가입해도 비례보상이기때문에 보험사 배만 불려주는꼴...

가입전에 확인 한번씩들 해보세요~

 

뉴스핌=김승동 기자] 차량 2대 이상을 가진 사람의 약 94%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이하 무보험차특약)을 중복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특약은 사고 발생시 각각의 계약에서 비례보상을 하므로 하나만 가입한 것과 똑같다. 결국 소비자가 잘 모르는 사이 보험사는 400억원 가량의 숨은 이익을 얻고 있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2대 이상 차량을 보유해 2건 이상의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539만명이다. 이 가운데 무보험차특약에 중복가입한 사람은 509만명으로 전체의 94.35%에 달한다. 

1803200409292260.jpg

무보험차특약 보장금액은 통상 2억원, 3억원, 5억원 등이다. 이 특약은 교통사고 발생시 가해자가 무보험차일 때 보상한다. 상대 가해자로부터 받기 힘든 보상을 자신의 무보험차특약을 활용해 보상받을 수 있는 것. 

이 특약 보험료는 5000~8000원 가량이다. 문제는 비례보상으로 중복가입해도 비슷한 보장만 받을 수 있다는 거다. 509만명이 중복가입했다면 보험사는 연 400억원 가량의 숨은 이익을 얻고 있는 것. 

비례보상이란 보험사고 발생시 각각의 보험사가 손해액을 나눠서 보상하는 것을 말한다. 가령 손해액이 1억원이며 A보험사에만 가입했으면 단독으로 1억원을 보상한다. 하지만 A, B 두 보험사에 중복 가입했으면 A, B 보험사가 5000만원씩 보상한다. 


추천 4 반대 0

댓글목록

차가 아직 한대라서 당장은 아니지만 나중에 꼭 필요한 정보가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1 0

설계사도 정확한 이유를 못대고... 알고는 있지만 두대정도는 가입해도 괜찮다는 반응이네요.
금액이 크진 않지만 꼼꼼히 살펴봐야겠어요

    0 0

최근에는 보험사마다 가격이 다 달라서
전부 비교해보고 가입하는게 좋아요.
하나하나 알아보려면 귀찮으니까 모든 다이렉트 보험사 상품 견적 비교해주는
사이트를 이용하면 훨씬 편해요!

http://directcar-ins.com/?adins_no=5021

    0 0

저도 그동안 몰랐는데
설계사분이 알려주셔서 덕분에 조금이나
할인받고있습니다. ㅎ

    2 0

친절한 설계사분 만나셨네요.
알고는 있지만 알려주지않는 경우도 많은것같아요~

    0 0

그러면 '가'라는 사람의 명의로 차가 3대가 있고
모두 같은 보험사에 종합보험을 가입한다고 하면
3대 중 한대에 대해서만 무보험차 특약을 가입하면 된다는건가요??

    1 0



이글을 봤을때 가입자 한명에 본인과 배우자, 자녀, 양가부모의 피해까지 보상받을수 있는 한도가 5억이라고 되어있고, 최고액이 5억이기때문에 그 이상은 의미가 없다는 뜻인것같아요.

    0 0

아 생각해보니 그렇네요,,
옵션 조정해야할듯!!
정보 감사합니다

    0 0



리모컨

맨위로
 댓 글 
 목 록 
회사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메일문의 Copyright © 딜바다닷컴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