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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단톡방 女직원 빼고하면 근로기준법 강력제재적용
 
blacklnm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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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3-23 18:21:50 조회: 1,437  /  추천: 3  /  반대: 0  /  댓글: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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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3 반대 0

댓글목록

보면 볼수록 여가부는 진짜 뭐하는 집단인지 모르겠네요. 미투 운동 벌어질때 닥치고 있다가 펜스룰 적용된다니 여성권리 주도하는거 같고...피해에는 눈감고 권리에는 앞장서겠다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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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앞으로 회식은 없는 걸로...
그래도 회식을 해야한다면 회사 전직원이 전원 다 모여야만 하는 걸로...
이제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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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을 없애면 되잖아.
회식 빼주면 고마운데 왜 성차별이라고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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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 회식까지 검열...ㅎㅎ
이제 여자직원들끼리 따로 커피마시러 가고 이런것도 없애야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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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으로 협박을 하니 그러죠ㅋㅋ
이상한걸로 시비걸고 싸우고 점점 나라가 유치해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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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적으로 만나면서 한 공간내에서 공존하는 방법을 찾아야지 문제생길수도 있으니까 넌 빠져 이러는게 잘하는건 아니잖아요.

    10 0

회식을 빼준다니... 성차별 당하고 싶네요
회사직원들이랑 톡하기도 싫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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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제발 회식좀 빼줬으면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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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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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적 발언이나 여성을 배제하겠다는 태도나 결국엔 성차별의 표현방식만 다른겁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인식을 바꾸는거죠. 그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처음부터 미투를 만든 주범들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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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이 좀 이상한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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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분위기에요 전반적으로
어쩌다가 이렇기 사회가 남녀 나눠서 갈라지게 된건지 잘 모르겟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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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끼리 단톡방 만들면 당연히 법에 걸리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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