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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오자말자 2층사람이 지금당장 전세금을 내주지 않으면
고발하겠다 이런식으로 나옵니다.
이사오는 날 법대로 처리하겠다. 이러는데...웃음이 나오더군요.
그냥 꼴보기 싫어서 보낼생각은 있는데
어찌 처리하는게 맞는 방법일까요.
전세금 이야기는 최소 2-3달전에 말하는게 기본아닌가요 음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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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전에만 이야기 하면 법적으로는 문제 없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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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는 한달인가요 그렇군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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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연장건은 말한시점부터 3개월 후 전세금을 주면 됩니다. 집주인 입장이기 때문에 한달 아닙니다. 한달은 연장 기한 한달 전에 말해야 한다는 거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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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은 한달, 임대인은 세달 전으로 알고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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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갈사람은 한달전에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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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집주인이랑 문제 있었나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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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인이 문제가 좀 많아보이긴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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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전세 계약이 어떻게 되어있었는데요? 전세가 만료 된 상태인가요 아니면 만료 예정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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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후 자동연장되었는데 갑자기 나간다고 하는 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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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묵시적 연장에 대한 보증금 반환은 세입자가 통보한 시점부터 3개월 되는 날 반환해주면 됩니다. 그전에 나가고 싶다고 부동산 물건 나갈 때 주면 됩니다. 일단 법부터 확인하고 으름장을 놓으시라고 하고, 서로간 초면에 예의는 지켜야 좋게 해결될 수 있지 않냐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좋은게 좋은거인 세상이면 좋은데 전세나 월세는 생각만큼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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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전세 보증금 줄 돈이 없다면 전세퇴거자금대출 상품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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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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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다가구주택을 사는 경우는 재개발..등등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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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아무리 세입자편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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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적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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