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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매했는데
겨울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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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3-15 10:01:41 조회: 1,159  /  추천: 2  /  반대: 0  /  댓글: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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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오자말자 2층사람이 지금당장 전세금을 내주지 않으면

고발하겠다 이런식으로 나옵니다.

이사오는 날 법대로 처리하겠다. 이러는데...웃음이 나오더군요.

 

그냥 꼴보기 싫어서 보낼생각은 있는데

어찌 처리하는게 맞는 방법일까요.

전세금 이야기는 최소 2-3달전에 말하는게 기본아닌가요 음


추천 2 반대 0

댓글목록

한달전에만 이야기 하면 법적으로는 문제 없니다
당장 달라는건 앙맞죠 사기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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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는 한달인가요 그렇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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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연장건은 말한시점부터 3개월 후 전세금을 주면 됩니다. 집주인 입장이기 때문에 한달 아닙니다. 한달은 연장 기한 한달 전에 말해야 한다는 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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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은 한달, 임대인은 세달 전으로 알고 있어요

    2 0

나갈사람은 한달전에 고지
내보낼사람은 세달전에 고지 가 맞단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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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집주인이랑 문제 있었나보네요
안그러면 상식적으로 새집주인한테 다짜고짜 그런말을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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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인이 문제가 좀 많아보이긴 했습니다.
이사오니 전부 욕을 욕을...하면서 잘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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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전세 계약이 어떻게 되어있었는데요? 전세가 만료 된 상태인가요 아니면 만료 예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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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후 자동연장되었는데 갑자기 나간다고 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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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묵시적 연장에 대한 보증금 반환은 세입자가 통보한 시점부터 3개월 되는 날 반환해주면 됩니다. 그전에 나가고 싶다고 부동산 물건 나갈 때 주면 됩니다. 일단 법부터 확인하고 으름장을 놓으시라고 하고, 서로간 초면에 예의는 지켜야 좋게 해결될 수 있지 않냐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좋은게 좋은거인 세상이면 좋은데 전세나 월세는 생각만큼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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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전세 보증금 줄 돈이 없다면 전세퇴거자금대출 상품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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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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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다가구주택을 사는 경우는 재개발..등등인데...
그러려면 ..그게 아니더라도 집주인과 세입자의 관계를 확실히 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특히 전세끼고 할땐 더 주의필요하죠.
이건 거의 짜고치는 고스톱 아닌가요?

    0 0

법이 아무리 세입자편이라도
현실에 적용시 집주인이 갑 아닌가요 현실은 그렇게 적용되던데

대부분 전세세입자들이 이것때문에 골탕을 많이먹고 사기를 많이당하는거지 역으로
세입자가 집주인한테골치아프게 구는경우는 드문케이스..배째라 못나간다.. 보증금다까먹고 월세몇달밀리고 등등해서

법으로 세입자보호한다고 만들었지만 현실에서는 집주인이 전세금마련못했다 없다 기다려달라 다음세입자들어오면 돈주겠다. 이렇게
막무가내로 미루면서 배째라로 나올경우 ..골치아픈건 세입자인데 그래서

현실에서는 세입자들이 집주인비위맞춰주는거고 음.여하튼 잘해결되시길......이런건 사실 점차 사람을 미워하게
되어버리죠 2층세입자꼴도보고싫고 마주치면 스트레스받고 한집에 사니 더더욱 스트레스 결국은 2층과1층
사람을 미워하게되고 감정싸움으로 가는거라서    모두 손해 그냥 여유되시면 내보내세요 빨리

시간끌수록 마음이 망가집니다.경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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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적으로는..
소유자변경으로 인한 임대차계약은...
대항력있는 임차인(세입자)인 경우는 매수인이 기존임대차계약의 모든 채무(계약기간, 보증금반환 등 전 소유자가 갖고 있던 계약상의 모든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다는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즉,  전 소유자는 채무에서 완전히 빠져 나가고(그 채무에서 면책되고)  새로운 매수인이 그 채무를 모두 인수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반환 뿐 아니라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그 계약기간도 매수인이 그대로 인수하는 것이므로 겨울온기님은 묵시적갱신이 된 것을 그대로 주장하시면 됩니다.

물론 부동산 인수하기전에 사전에 전 소유자와 임차인 그리고 새로운 소유자간에 소유자가 바뀌는데 임차인은 어쩔꺼냐 하는 사전조율이 있는게 정상적이고 그에 따르는게 맞겠습니다.

그러한 사전조율이 없었다면 묵시적갱신인한 계약연장이라고 보시면 될테고요.
묵시적갱신으로 계약연장이 되었다면 임차인은 남은 기간에 상관없이 통보후 3개월이 되면 임대차는 종료하는 것으로 보고 그때 원상복구하고 보증금반환하면 됩니다.

한편으로는..소유자변경을 중대한 사정변경으로 봐서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차계약 종료사유로 봐야 하는 경우도 있을순 있습니다. 이를 테면.. 완전 신용불량자가 인수해서 맨날 강제집행한다는 예고장이 집 대문에 들러붙거나  깡패두목 등이 새 주인으로 들어오는 경우 기존임차인이 불안해서 계약연장이고 뭐고 나 나갈란다~하는 경우는 있을수 있으니까요.

이런 경우 외에는 단순히 임대인변경을 이유로 기존임대차가 종료되는 경우는 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가임대차에서도 상임법개정의 효과로 상가의 경우에도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경우에는 임대인이 변경되면 면책적채무인수로 봐서 새로운 임대인이 모든 채무를 인수하여 상가임차인이 임대인변경되었다고 기분나빠서 나 나갈래~하면서 바로 나갈 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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