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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신고안하고 편의점알바를 하게되면요.....3.3%세금을 그래도 공제하는게 원칙인가요?
태풍속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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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3-14 23:30:30 조회: 36,494  /  추천: 2  /  반대: 0  /  댓글: 26 ]

본문

방금 제 친구 여동생이...20살인데...편의점알바를 주3일했데요~

 

기간은 8개월정도했고

 

4대보험신고안하고...월급만 통장으로 이체로 받았데요

 

근데...2018년 1월, 2월,3월 부분에 대해서....

 

17년도 최저시급으로 계산하고 주어서...

 

18년도 최저시급 으로 인상된급여부분 추가계산해서 월급 달라고했더니....

 

갑자기..3.3%세액공제하고 이체 하겠다고 하더래요

(여태 그냥 최저시급* 일한시간을 받았었답니다..3.3%제외안하고)

 

그래서 친구는...원래 근로계약서도 매년 계약서를 작성해서 사용자 1부, 근로자1부 각각 보관해야하는건데

 

여기는...사용자가 2부를 POS기 밑에다가 그냥 두더랍니다..

 

그래서...노동청에 신고한다고했는데...답장이 없대요...

 

저도 갑자기 이런얘기들으니...뭐가뭔지...뭔가 맞는말인데...정리가 안되서 속시원한 답변을 못줘서

 

글을 작성해서 저도 이해도하고 알아가면 좋을듯 해서요!


추천 2 반대 0

댓글목록

..

    2 0

30대 여자 점주인데....괘씸하네요~

    1 0

4대보험미가입이면 따로 공제하는게 없어야하는게 맞는거겠죠

    2 0

그러니깐요...상식적으로 그게 맞는데...

    1 0

예전에 저도 알바 할때 3.3퍼 세금으로 때고 주던데

무슨 세금이라고 월급에서 제하고 주는거라고..

계약서도 썼었어요  4대보험 미가입이였고

알바로 하는 입장에선 4대보험 때는거보다 통장에 찍히는 돈이 더 많다고 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한번 알아 보세요

    1 0

아....흠.....저도 어디서 들은건있는데

정확하지않아서...참 .;;; 저도 그랬던것같긴한데...

흠....알아봐야하나요..ㅠ

    0 0

3.3은 원천징수 같은데요

    1 0

아..3.3원천징수군요

그렇다하더라도... 그동안에 3.3을 안떼고 받았다고 하더라구요

    0 0

4대보험 안하면 원래 처음부터 3.3% 제하고 주는게 맞는거던가.. 그럴거에요.

    3 0

아....그런가요?

원래 3.3 떼면 모르겠는데... 갑자기...오른 18년도 시급부분에 대해서 3.3을 제한다고하니

어이가 없어서....동생도 원칙적으론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나누어주지않은거 문제이지 않냐 라고 생각은 하고있더라구요

    0 0

원천징수 같아여

    1 0

원천징수는 무조건 4대보험을 하든 안하든 떼나봐요?

근데 17년도는 안뗏는데..

18년도 1월,2월,3월 올라간 시급부분에 대해서 더달라고하니 3.3을 떼겟다고하니

어이가 없는거죠모..

    0 0

원천징수로 3.3 떼는게 맞고 4대보험 미가입사업장이어도 원천징수되는거죠. 최저시급도 안 맞쳐주고 있으니 3.3지가 부담하다가 최저임금 챙겨달라니 그럼 뗄거 다 떼겠다고 하는거네요.. 떼가는게 맞긴해요. 그냥 그간 못받은 부분에서 알아서 내고있었다고 생각하셔야될듯. 그거 떼간건 뭐라고 할수가 없거든요. 고용계약서는 한부씩 나눠가지는게.맞는데 사업주가 안줬으면 불법이긴해요. 근데 그건 그냥 시정정도로 끝날거에요. 작성은 했으니까요.

    2 0

아 그렇군요....답변감사합니다....
원리원칙으로 나가겠다는거군요~

    0 0

원래 원천신고 하는게 맞아요. 그래야 사업주도 인건비 증빙해서 세금감면 받거든요.

    1 0

아 그런거군요 ..너무 제가 모르네여

    0 0

원래는 대부분 일용직으로 신고해서 떼가는 세금이 없는데 한달 이상 일한 직원들은 4대보험 가입시키라고 날아와서 대부분 사업소득으로 3.3%떼요. 아마 신고를 아예 안하셨거나 일용직으로 신고하셨을수도.. 월급 얼마 주지도 않는데 그거 뗀다고하면 싫어하는 직원들 땜에 그냥 본인이 부담하는 사장님들도 있고, 정말 몰라서 약속한 금액 줘버리고 세금떼야되는걸 나중에 아셔서 본인이 부담하시는 분도 있어요.

    1 0

답변감사합니다.

많은도움되었습니다

    0 0

소득세 종류가 두가지가 있습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4대보험에 가입되어 근로자로 일하게 되면 근로소득세(급여액 10%)를 내는것이고

4대보험 없이 용역계약직 형태로 일하게 되면 사업소득세 3%에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를 반드시 내야 합니다. 그래서 3.3%를 원천징수 하는거죠.

그럼 4대보험없이 3.3%만 떼고 일하는게 좋겠네..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사업소득은 매년 5월에 지난해 총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3.3%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제외하고 진짜 소득세를 매기게 되는데 보통 근로소득세보다 많이 나옵니다.

    2 0

아...어렵네요..
답변감사합니다

    0 0

이건 업주도 나름 편의를 봐준건데 안타깝네요

18년도 시급인상분말고는 딱히 꼬투리잡을게 있나싶고

fm대로 갔으면  3개월이상 근로했기에 4대보험도 해야하지만

이건 업주돈도 나가지만 직원도 절반은 부담해야합니다

알바비얼마안되는데  국민연금에 의료보험까지 떼면

손해니까 업주도 계산편하고, 또 공제를 최대한 없애게

한건데  다짜고짜 노동청신고한다하면 뭐...  이제 안볼사이라는 거죠 ㅎㅎ

    2 0

그래도 최저시급 오른부분은 당연히 계산을 해야죠

당연히 안볼사이죠..최저시급계산도 안하는 사장이랑 무슨 좋은일이 있어서 다시 보겠어여

상식선에서.ㅎㅎ

    0 0

그렇죠 제가보기엔 18년도 시급인상분누락시킨거
제외하면 오히려 업주가 나름 편의를 봐준것같은데
그동안 8개월전체에 대한 세금 3.3%를 소급적용해서
공제한다해도 할말없는거거든요
일용직의 경우
연소득 2천만원이하인경우 돌려받을수가 있는데
작년분은 올해 5월 종합소득세신고기간에 세무서에 가서  소득신고를 하고  이런것도 번거롭고 귀찮죠
올해꺼 환급받을려면 내년에 또 해야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이전해 1년치를 다음해에 신고하기때문에요 
사이가 틀어져서 그만둔경우가 아니라면
받을것만 받고 좋게 헤어지는게 좋죠

    1 0

판단은 제친구 동생이하겠지만

갑자기 저도 몰입이 되다보니..

저라면 서로 원리원칙으로 가는게 나아보이네여..근로자도 고생하겠지만..
사업주가 편의를 오히려 제공한것은 3.3프로 뿐으로 안보이는데..

즉 서로 거기서 거기라는거죠

    0 0

돈문제는 그렇게 하는게 좋죠 뒤탈없고
알바하던분도 어려서 세금같은건 몰랐던지
관심이 없었던지 모르겠지만
이런거는 검색해보면 간단히 나오는거라
알아두는게 좋고  근로계약서에도
근로소득세에 대한 항목이 있었을텐데
잘 기억이 안나네요 ㅎㅎ
연소득 일정액이하일때 환급도 되니까요
세금에 대해 크게 부담가질필요도 없습니다

    1 0

아네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많이 배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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