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링크
본문
방금 제 친구 여동생이...20살인데...편의점알바를 주3일했데요~
기간은 8개월정도했고
4대보험신고안하고...월급만 통장으로 이체로 받았데요
근데...2018년 1월, 2월,3월 부분에 대해서....
17년도 최저시급으로 계산하고 주어서...
18년도 최저시급 으로 인상된급여부분 추가계산해서 월급 달라고했더니....
갑자기..3.3%세액공제하고 이체 하겠다고 하더래요
(여태 그냥 최저시급* 일한시간을 받았었답니다..3.3%제외안하고)
그래서 친구는...원래 근로계약서도 매년 계약서를 작성해서 사용자 1부, 근로자1부 각각 보관해야하는건데
여기는...사용자가 2부를 POS기 밑에다가 그냥 두더랍니다..
그래서...노동청에 신고한다고했는데...답장이 없대요...
저도 갑자기 이런얘기들으니...뭐가뭔지...뭔가 맞는말인데...정리가 안되서 속시원한 답변을 못줘서
글을 작성해서 저도 이해도하고 알아가면 좋을듯 해서요!
![]() |
![]() |
![]() |
![]() |
![]() |
댓글목록
![]() |
.. |
![]() |
30대 여자 점주인데....괘씸하네요~ |
![]() |
4대보험미가입이면 따로 공제하는게 없어야하는게 맞는거겠죠 |
![]() |
그러니깐요...상식적으로 그게 맞는데... |
![]() |
예전에 저도 알바 할때 3.3퍼 세금으로 때고 주던데
|
![]() |
아....흠.....저도 어디서 들은건있는데
|
![]() |
3.3은 원천징수 같은데요 |
![]() |
아..3.3원천징수군요
|
![]() |
4대보험 안하면 원래 처음부터 3.3% 제하고 주는게 맞는거던가.. 그럴거에요. |
![]() |
아....그런가요?
|
![]() |
원천징수 같아여 |
![]() |
원천징수는 무조건 4대보험을 하든 안하든 떼나봐요?
|
![]() |
원천징수로 3.3 떼는게 맞고 4대보험 미가입사업장이어도 원천징수되는거죠. 최저시급도 안 맞쳐주고 있으니 3.3지가 부담하다가 최저임금 챙겨달라니 그럼 뗄거 다 떼겠다고 하는거네요.. 떼가는게 맞긴해요. 그냥 그간 못받은 부분에서 알아서 내고있었다고 생각하셔야될듯. 그거 떼간건 뭐라고 할수가 없거든요. 고용계약서는 한부씩 나눠가지는게.맞는데 사업주가 안줬으면 불법이긴해요. 근데 그건 그냥 시정정도로 끝날거에요. 작성은 했으니까요. |
![]() |
아 그렇군요....답변감사합니다....
|
![]() |
원래 원천신고 하는게 맞아요. 그래야 사업주도 인건비 증빙해서 세금감면 받거든요. |
![]() |
아 그런거군요 ..너무 제가 모르네여 |
![]() |
원래는 대부분 일용직으로 신고해서 떼가는 세금이 없는데 한달 이상 일한 직원들은 4대보험 가입시키라고 날아와서 대부분 사업소득으로 3.3%떼요. 아마 신고를 아예 안하셨거나 일용직으로 신고하셨을수도.. 월급 얼마 주지도 않는데 그거 뗀다고하면 싫어하는 직원들 땜에 그냥 본인이 부담하는 사장님들도 있고, 정말 몰라서 약속한 금액 줘버리고 세금떼야되는걸 나중에 아셔서 본인이 부담하시는 분도 있어요. |
![]() |
답변감사합니다.
|
![]() |
inyourdream님의 댓글 inyourdrea…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소득세 종류가 두가지가 있습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
![]() |
아...어렵네요..
|
![]() |
이건 업주도 나름 편의를 봐준건데 안타깝네요
|
![]() |
그래도 최저시급 오른부분은 당연히 계산을 해야죠
|
![]() |
그렇죠 제가보기엔 18년도 시급인상분누락시킨거
|
![]() |
판단은 제친구 동생이하겠지만
|
![]() |
돈문제는 그렇게 하는게 좋죠 뒤탈없고
|
![]() |
아네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