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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2018년 1월 26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들
 
큐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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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1-26 09:23:43 조회: 1,058  /  추천: 20  /  반대: 0  /  댓글: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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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금 이대로 개헌은 위헌? → 재외국민의 투표권 제한한 ‘국민투표법 제14조 1항’ 헌법불합치판정 받은채 3년 6개월 방치. 정쟁에 휘말려 이도 모르고 개헌 약속한 셈.(동아 외)





2. 문학자판기 → 단추 누르면 시, 수필이 임의로 인쇄되어 나와. 용인시, 청사와 경전철역 4곳 설치. 짧은 것 선택하면 500자 이내. 긴것은 2000자 까지. 국내기업 특허제품이라고.(한국)▼







3. 非보험 시술만 매달리는 병·의원들 → 돈 안되는 환자 퇴짜... 성형, 교정시술 환자만 골라. 진료거부하면 의료법 위반이지만 “예약 찼다” 둘러대면 처벌 불가.(문화)





4. 테니스 아시아인 기록 → 정현의 호주 오픈 4강은 1932년 사토 지로(일본) 이후 86년 만의 쾌거. 역대 아시아인 메이저대회 최고 성적은 2014년 US오픈 준우승. 日 니시코리.(문화)





5. 동아일보 지령 30000호 → 특집. ‘동방의 무궁화동산, 2000만 조선 민중은 새로운 공기에서 호흡하며...’ 1920년 4월 1일 창간호 창간사 현대문장으로 소개 등.(동아)





6. 농심 ‘너구리’ → 1982년 출시. 농심라면 중에서 가장 오래된 라면이자 국내 최초의 우동면.(아시아경제)

*삼양라면 1972년, 안성탕면 1983년, 신라면 1986년





7. 고혈압 기준 변경 → 미국, 지난해 말 그동안 고혈압 기준을 수축기 140에서 130으로 변경. 우리나라도 적용여부 검토... 연말 쯤 발표.(헤럴드경제)





8. 도로교통법 48조 ②항 →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이 조항을 적용하면 자율주행차는 현재 불법...(문화)





9. 육교 → 보행권 위해 횡단보도 늘리고 육교는 줄이는 추세. 서울도 2000년 248개에서 2016년 162개로 줄어. 그러나 100% 안전을 원하는 학부모 등 육교 존치 희망. 주민과 갈등.(중앙)





10. 기타 → ①文대통령 지지율 첫 50%대. 리얼미터 조사 59.8%, 취임후 최저 ②국민•바른 통합 효과, 일부 여론조사서 한국당 추월 ③남북 여자 아이스하키 상견례... 선수 12명 선수촌 합류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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