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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84억 미지급한 이랜드 전 대표에 겨우 벌금 500만원
 
야인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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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12-21 16:52:05 조회: 630  /  추천: 2  /  반대: 0  /  댓글: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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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 이랜드 사용하러 모던하우스 가다가 이랜드 검색해봤는데 이게 있네용;;
84억 먹고 벌금 500이면 떼먹을만하네요ㅂㄷㅂㄷ;;

추천 2 반대 0

댓글목록

상식적으로 나라가 돌아가야되는데 이건 뭐..
500만원이 저들에게 돈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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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없는 수치죠.
법이 좀 더 강력하게 바뀌어야하는데 본인들이 엮여있으니 바꾸질 않는걸로 보이네요.
답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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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84억 떼먹고 500만원 벌금 내줄 수 있는데...
판사가 쓰레기임.. 판사 월급도 나라에서 떼먹고 벌금 500만원 약식기소하는걸로 퉁치면 참 좋은 판결이라고 할 판사겠네요..

    1 0

좋네요.
연금/퇴직금까지 떼먹고 벌금 500으로 퉁쳐도 만족 할 수 있는 판사 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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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 : 84억을 1년동안 이자율 2%짜리 정기예금에 넣으면 이자만 1억 6천 800만원이다.
벌금 단 500만원 무엇...

    1 0

아마 그 84억은 이자까지 쳐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꽁으로 먹는건 아님..

벌금 약한건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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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법때문에 사기치고 등쳐먹어도
걸리면 뱉어내면 된다는 생각이 자리잡게 되는듯요.

    0 0

역시... 이맛헬...
사법부가 헬조선의 적폐핵심이 아닌가 합니다..
나도 벌금 5백만 내면 될정도로 해먹고 싶다...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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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이 시급한데 뉴규들이 절대 개정 안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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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은 형사상 책임이고 민사상 노동자에게 임금채권이 있고 회사에게 노무채무가 있기 때문에 임금은 줘야되는거죠. 채무니까 이자도 고려해서 지급해야 되요
근데 벌금이 약하긴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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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고려해서 지급한다 하더라도 등쳐먹은 놈이 손해보는건 별로 없죠.
어차피 84억을 보유함으로 임금+이자까지 부담없이 줄수있으니.
징역도 아니고 고작 500만원 벌금이란건
이번을 경험삼아 다음엔 안걸리게 해먹을수있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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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이랜드계열에서 아르바이트할때 주휴수당 안쳐줘서 매니저한테 따져서 받아낸기억이 있네요....이랜드밑에서는 일하는게 아니에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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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최저임금 올라가면서 경제계에서 주휴수당만 주고 초과수당은 안주는걸로 주장하더군요.... 어찌가도 기업 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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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맛헬 금액에 반비례해서 징역좀 때려줬으면
5천이상 1년 1억이상 3년 3억이상 10년 5억이상 30년
그것도 바로 지급했을 경우에만.... 지급못하면 최저임금 노동으로 갚는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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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형이 부활해야합니다.
어느정도 수준 이상의 범죄면 태형으로 다스려야 착한 인간이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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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은 임금체불에 대한 형벌인것이고 체불된 임금은 여전히 채무로 가지고 있는거죠.
벌금 낸다고 채불임금이 없어지는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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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알고있어요.
다만 84억은 그동안 쌓이는 이자나 혹은 그 이상으로 충분히 이익을 낼수있는 금액이죠.
그래서 걸려도 벌금500+체불임금을 내는데 별로 부담이 없다는게 문제입니다.
결국 걸리면 토해내면 되고
안걸리면 대박인게 지금의 법이라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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