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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하다 다치면 ??
 
아싸가오리탕수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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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11-07 15:05:23 조회: 3,691  /  추천: 2  /  반대: 0  /  댓글: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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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회사에서 일하다가 화상을 입었습니다.
하루 화상치료가 7만원인대 회사에서는 이
금액에 대해 아무런 말이 없네요. 그동안 다치면
뭐 얼마 안되니 자비로 처리했었는대 금액이 좀 커지니 회사에서 산재처리 를 안해주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괜히 산재처리 해달라고 했다가 미운털 박힐까봐 좀 그런대 이건 요구 하는게 맞나요?
친구 말로는 보상 안해주면 위법이라고 하든대요..?

추천 2 반대 0

댓글목록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그런 회사는 가만히 있으면 안주고.. 난리치면 주는뎁니다..
법적으로 따지면..... 회사에서 사고난거.. 국민의료 보험으로 처리하는것도 엄연히 위법입니다... 회사 보험이나 산재보험으로 처리해야됩니다..

평생직장이 아닌이상... 미운털 박힐까봐라..... 7만원 화상이면 한달에 200만원 아닌가요??....
저정도 금액이면 미운털 박히는게 낫지... 200만원 넘게 날라가면서 미운털 박히지 말아야 할 만큼 매력있는 직장이면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들어간 금액 회사에 청구 하세요.... 회사에서 굳이 산재처리까지는 아니더라도.. 개막장이 아닌이상은 치료비 줍니다.... 특히나 생산직도 완전 개판 오분전 X소기업들도.. 적어도 치료비는 현금이나 계좌라도 쏴줬습니다....

권리는 잠자는 사람한테는 절대 안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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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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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짧은 상식으로는 산재처리시 회사에 불이익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서 산재처리를 잘 안해줄려고 하고 산재처리보단 회사공급으로 해결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에 눈치보일 상황이라니 좀 어렵네요 금액이 적지 않아 개인 처리가 어렵고 저 같으면 휴유증이 남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면 미운털 박히더라도 산채처리를 요청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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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요즘도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예전 대기업 공사장에선 산채처리 이력 있는 사람을 채용을 안했어요 이런저런것을 감안해서 휴유증이 없을 것이라면 가끔식님 말씀처럼 최소한 치료비라도 요청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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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회사에 요청 해봐야겠습니다. 고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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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처리 하면 후유증에 대한 것도 같이 보상해줘야 되서
아마 공상 처리로 회사에서 치료비만 대납해 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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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거라도 받으면 좋겠내요 고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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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요청하면 퇴사 처리하는 회사들도 있다고 합니다. 비용처리 정도만 하셔야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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