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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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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11-02 12:09:55 조회: 463  /  추천: 1  /  반대: 0  /  댓글: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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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1 반대 0

댓글목록

카드 고객센터에 전화하셔서 자초지종 설명하시고 도용당한걸로 말하시고 따지시면 될듯 합니다.
화가 많이 나시면 상담자분 클레임을 제대로 걸어주시면 될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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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임은 당연한건데 필요한 법적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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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사은품 8만원이면 원칙적으로 위법입니다....
상담사가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다는 개인정보보호로 클레임거는게 맞기는 하나...
정식적으로 크레임 거는순간 현금 8만원에 대한 부분은 미지급되는거 각오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바꼈는지 모르겠는데... 설계사가 지급하는 사은품 한도가 연회비의 몇프로... 이렇게 규정되어서 원칙적으로는 굉장히 작거든요..

일단은 해당 설계사와 연락해서 자초지종을 알아보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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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사은품보다 개인정보보호법 관련해서 궁금해서요.
상담할때 설계사분이 2분이계셨고 그중 한분에게 명함을 받고 신용카드를 만드는데 드는 서류를 작성을 해드렸는데 제 정보를 알려주지 않은 다른한분이 가로채서 카드발급을 한상태입니다.  설계사분도 당황해 하시는것 같습니다.  가로채신분이 어머니가 자기한데도 정보를 알려줬다고 거짓말하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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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실적 경쟁때문에 중간에 가로챈거 같네요... 이부분은 원 설계사분한테 말씀드려서 당사자나 해당 모집 대리점같은곳에서 해결하도록 하시는게 좋을꺼 같습니다..
개인정보보호라는 측면으로 정식 절차를 밟는순간.... 사은품 받은 고객도 일종의 위법에 참여한 형태이기 때문에.. 일이 복잡해질수 있습니다..

일단 설계사분에게 말씀드려서 사과나 정확한 경위를 받아내시는게 가장 좋은 선택인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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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아직 사은품으로 받기로한 돈은 받지않은 상태입니다. 가로채신분은 계좌번호까지는 모르는 상태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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