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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탄 어린이 충격 뒤 현금·명함만 건넨 운전자 유죄
 
솔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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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9-06 18:06:29 조회: 927  /  추천: 3  /  반대: 0  /  댓글: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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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이 인도 진입하다가 자전거 탄 어린이랑
충돌사고 났는데, 현금 5만원과 명함 주고
현장 떠났다가, 기소 되어 다음의 유죄 판결 났네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주치상)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300시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자전거랑 사고 나면 경찰서나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해야 뒷탈 없을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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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몇일 전 회사 안에서 운전하다가,
자전거를 앞을 안 보고 타시던 분이 돌진(?)해서
제차 운전석 쪽 뒷문 10cm 가량 긁었는데,
그 분이 아는 분의 아는 분인데다
제가 자차 보험 안 들어서,
제 돈(약 20만원)으로 도색할까 생각중입니다.
그냥 그 분이 안 다치셨다는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추천 3 반대 0

댓글목록

어린애라서.. 부모님이랑 통화했어야..
애들은 자기가 아픈줄도모르고 돈 받았다고
좋아하겠죠

    1 0

약간 내용은 다른것 같아요
애가 붕 떴다 떨어져서 머리에서 피도 나고 했나봐요
정신없을때 5만원 주고 가려는거 친구가 차 사진찍어서 마지못해 명함 주고 간거래요
아이라고 돈받고 좋아했던건 아니란거죠..

이해할수 없는건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는거네요
합의해서 돈 몇백 받았다고 그런놈을 처벌하지 않는다고 하다니..
저도 부모입장에서 이해가 않되요

    1 0

기사보니 애도 단친걸 인지했는데
그냥 갔네요.. 그냥뺑소니네요

    1 0

일단은 경찰이나 보험사에 연락하는게 답입니다..
교통사고 특성상 겉으로는 멀쩡해보여도 내상은 심각한 경우도 있는지라..

그리고 엔돌핀이 사고후 3-4시간 이내에 최대치로 올라가는지라...이때에 통증은 그렇게 크지 않죠..

    1 0

아파트단지내
어린이자전거 조심해야 겠다는 생각이드네요.

    1 0

기사보니 거의 뺑소니나 마찬가지네요..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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