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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유효기간 지나서 환불 안되나요?
 
wises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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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9-05 17:42:00 조회: 1,031  /  추천: 3  /  반대: 0  /  댓글: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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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제이 외식상품권인데 유효기간이 지났네요
그래서 고객선터에 전화하니 조회는 되는데 폐기도어서 환불해줄수없다네요
그리고 계속 같은 답변
와 어이가 없어서 화도 못내고 걍 참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런거 많을텐데 세금도 포탈하는거 아닌가요? 이런거 수천장이면 몇천될텐데 비자금 조성하나요 날로 돈을 드시네요 몇퍼센트라도 환불해주는걸로 아는데 아닌가봐요 내규라고 하는대 어찌해야하나요 ㅜ ㅜ

추천 3 반대 0

댓글목록

폐기되도 어느 기간 동안은 받을 수 있는것 같던데요! 인터넷신문에서 본 것 같아요. 잘 찾아 보세요. 고객센터직원이 모를 수도 있어요. 상품권 유효기간 이라고 구글에 검색하니...정보 뜨네요. 찾아보시고 본인에 맞는사례인지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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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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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상품은 5년이라고 본 것 같아요
회사마다 예외적으로 처리해주기도 하지만
5년 지난거면 어쩔 수 없는 것 같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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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내규군요 아미 상품권 인지세 받는데 법은 왜 그모양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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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하게 얘기 하면..
대기업은..구조상  저돈은 조세포탈이 거의 불가능하다 보면됩니다.. 허가만큼만 발행하니..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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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가능할듯한데 ㅋ 진지하게(?) 서비스제공안하고 제공했다고 하고 폐기하면 티가 안날듯 ㅋ 대기업이 왜 부정이 많은데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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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유효기간에 그 이후에 5년동안 90% 는 환불이나 현물로 줘야한다는 내용 있더라구요 이걸로 얘기하시면
CJ 니까 90% 정도는 환불 가능할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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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했는데 안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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