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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1호선, 4호선 전철에서 지연이 발생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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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7-29 21:15:56 조회: 451  /  추천: 1  /  반대: 0  /  댓글: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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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1호선과 4호선의 전광판에 철도노조의 지연운행이라는 글귀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올해 7월 25일부터 개정시행되는 철도안전법과 관련한 논란 때문입니다.

 

자동차를 운전할 때도 구간마다 제한속도가 다르듯 기차도 제한속도가 다릅니다. 단순히 커브(굽이), 구배(높낲이) 뿐만 아니라 앞차와 뒷차 간의 거리에 따라서도 제한속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운전해야 되는지 국토부령과 철도기관 사규 등에 규정되어 있어 기관사는 이를 반드시 지켜야합니다.

 

설령 실수하여 약간 과속을 하게 되더라도 안전을 위해 경보가 울리고 기관사는 관련된 조치를 취하면 계속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관사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제동이 걸리거나(대부분의 이 경우에 해당), 속도를 현저히 줄여버리는 등의 장치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지시속도나 사규 등에 정해져 있는 제한속도를 넘겨 제동 수준의 속도라 하더라도 별도로 안전한계속도가 또 존재합니다. 이는 제동이 걸리는 속도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로의 여건이 매우 좋은 경우 KTX는 최대 305km/h까지 달릴 수 있지만 315km/h를 넘겨야 제동이 걸리고 안전한계속도는 330km/h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월 25일부터 국토부령에 의거한 지시를 지키지 않으면 해당 기관사는 1년 이하의 면허정지, 1회~3회 이상 위반 시 30만원/70만원/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지시라는 걸 FM대로 했을 경우입니다. 열차가 지연되어서 이를 만회하기 위해 속도를 내는데, 기차의 제동이 걸린 것과는 무관하게 지시속도를 조금이라도 벗어나게 되면 해당 기관사에게 1년 이하의 면허정지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버린 것이지요.

 

비록 SRT 개통 이후 고속철도가 조밀하게 다니고 있어서 300km/h를 달리는 경우가 크게 줄었지만, 앞으로는 305km/h를 달릴 수 있는데 불구하고 지연회복을 위해 300km/h를 넘기려는 모습은 사라질 것입니다.

 

세월호 사고 여파 이후로 안전이라는 이슈가 부각되고 중요성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나 방향성이 잘못 되어가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추천 1 반대 0

댓글목록

경희중앙선은... 원래 엄청 지각하던데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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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의중앙선은 중앙선 용산 ~ 망우 간 고질적 선로용량문제가 있어서 본래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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