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꽁똔 생긴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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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7-11 13:27:44 조회: 874  /  추천: 5  /  반대: 0  /  댓글: 14 ]

본문

조기취업수당입니다.

 

 

 

 

 

회사 그만두실때  계약기간만료 로 하시고..

 

실업급여 받으시면됩니다. 

 

 

보통 중소기업은  1년씩 근로계약서 작성하죠..

 

 

 

 

 

그리고  다른회사  취업하시고 1년뒤에.. 신청하시면되는데..

 

 

 

절차가 복잡합니다  

 

암튼 안할까하다가 신청했는데.. 생각보다 금액이 많이 들어왔네요~

 

 

 ^^ 다른 싸이트와 함게 나눔완료했습니다.  ^^ 


추천 5 반대 0

댓글목록

ㅎㅎ축하드려요 꽁돈 ㅜㅜ

    1 0

감사합니다.  ~~

    0 0

먼지 모르겠지만 꽁돈은 부럽네요 ㅠ

    1 0

꽁돈은 아니고 그동안 낸 보험료로 정당하게 받은 권리이죠..ㅎ
다만, 취업이 확정된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했다면.. 보험사기? ^^;

    2 0

취업 확정아니고.. 취업일 신고하고.. 1년 있다가 받을수 잇는 조기취업수당입니다.  ㄷㄷ

    1 0

재취업수당은 실업자가 재 취업한뒤 1년 이후에 받는 금액이구요.
원래 실업급여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딱 50%만 지급이 되요.

    0 0

네네  제가받은게 재취업후 1년 뒤 에 받은 금액입니다~ ^^

    0 0

도움받으셧다니 축하

    0 0

그런 방법이 있었다니 꽁돈 축하드립니다!

    0 0

수당 받으신것도 축하드리고 취업하신것도 축하드립니다~~

    0 0

전회사를 제가 원해서 그만둔 경우는 해당 안되겠죠?

    1 0

네 ㅜ

    0 0

실업급여 수당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취업을 한 후, 1년뒤면 남아있는 금액의 어느정도를 주는 그런거죠 ㅎㅎ

    1 0

네 이거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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