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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메이징 한 중고거래후기
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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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7-04 22:58:03 조회: 766  /  추천: 1  /  반대: 0  /  댓글: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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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1 반대 0

댓글목록

택배사가 분실물 보상금을 바로 수취인에게 지불... 그런 경우도 있군요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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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랑 쇼부본 모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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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이네요. 물품가액 적을 때 50만 원 넘으면 추가금 내라고 하지 않나요? 그래서 50만 원 넘는 물건도 50 밑으로만 적어서 보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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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요.다행히 10만원도 안넘는 물건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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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택배기사가 분실처리하면 받는 패널티가 컸나봅니다. 그러니 분실처리안하고 샤바샤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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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저도 같은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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