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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딜바다에도 계속 근황을 올렸었고 해서
기억하시는 회원님도 계실것 같아요
그때 딜바다회원님들이 좋은 조언을 많이 해주셨더랫지요.
그때 상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1.은행 atm기에서 현금인출하다가 인출기에 핸드폰 놓고감
2. 제 바로 뒤에 오신 분이 카드로 현금인출하시다가 제 핸드폰 가지고감
3. 없어진것 인지하자마자 찾으러 갔으나 없길래 경찰에 신고(혹시나 하는 마음에)
4.다행히 가져간사람이 자기명의 카드로 인출했고 Cctv도 찍혀서 가능성이 있었고, 두달여 지나 경찰에 잡힘, 단순 점유이탈죄가 아니라. 은행 분실이라 절도죄로 넘어갔고, 가져가신분이 선처를 호소하심
5. 원만하게(까지는 아니지만..) 합의를 보았고, 공동작성한 합의서 제출전 현금 100만원 입금 받았습니다
결론은,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물건이라면 안주으시고 그냥 갈길 가시는게 좋고, 이경우는 사실 점유자가 없으므로 혹여 취득하셨다가/혹은, 늦게 돌려주셔도 점유이탈횡령죄 정도만 해당되서 큰 처벌까진 아니지만,(물론 그래도 당연히 그러시면 안되지요) 저같이 은행분실의 경우, 분실물의 임시 점유자가 은행이 되므로 손을 대는 순간 절도죄로 넘어가서 처벌의 스케일 자체가 달라진다고 하니, 절대 은행같은곳의 분실물은 손도 대시지 않는것이 좋겠습니다. 비슷한 케이스로는 cctv가 장착된 대중교통(버스 등) 이 있다고 합니다.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한번 일년전쯤 도움을 주셨던 회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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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기억나네요. 그래도 마음고생 많으셨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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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합의과정에서도 당시 가해자가 막무가내로 나오는통에 맘고생이 심했고, 많은 회원님들이 위로해주셨던게 생각납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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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출기에 지갑놓고 장난치는게 많다길래 왜그럴까 했는데 은행은 특별한 경우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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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저같은경우 카드사용내역과 cctv때문에 물증이 확실한것도 결정적입니다만, 은행같은곳의 분실물은 임시 소유주가 은행이 되기때문에 말그대로 은행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게 되는터라, 생각보다 죄가 커진다고 직접 경관님께 설명을 들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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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금에 그 돈으로 시원한 빙수 사드시고 나쁜 기억이니 이만 잊으시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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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1년전 일입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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