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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엄마가 신도림에서 휴대폰을 바꾸고, 6개월간 요금제유지해야한다고 해서
6개월간 유지해왔습니다.
휴대폰 신청서에 핸드폰 개통해줬던 직원이 이 날 요금제 바꾸면된다고 서류에 적어줘서
그 날 요금제를 어플에서 바꿨는데요
요금제를 바꾸고 약 한달 뒤 요금 고지서에 위약금 11만원이 포함되어 18만원을 내야 한다고 써있는겁니다
엄마가 kt고객센터로 전화를 걸어 물어보니 약정일이 하루가 모자라서 위약금을 내야하고
구제방법은 없다라고 했다는데, 진정 구제 방법이 없는건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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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그 대리점직원하고 이야기 해야죠 서류 들이밀고요. 그사람이 1차 책임이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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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서류밀고 얘기해봐야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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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상담해서 바꾸셨다면 일단 막으셨을텐데 안타깝네요.... 전화로 상담원과 통화로 바꿀때. 기간 안되면 먼저 위약금 나올수 있다고 말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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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찮아서 어플로 바꾼건데.. 그냥 전화로 바꿀걸그랬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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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만 들었다면 발뺌할 수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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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에 몇월몇일날 바꾸면 된다고 써줬어요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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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비빌게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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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효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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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이런 경우는 방법이 없습니다. 바꿀때 공시지원금 차액이 얼마다. 위약금 나온다.라고 안내를 하거든요. 물론 그냥 지나치셨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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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4만원대 요금제로 바꾼거예요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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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공시 차액이 세군요.. 노트5 이런 기종이었나보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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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6s플러스였어요ㅋㅋ16기가긴햇지만ㅋㅋ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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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건 살짝 여유를 두고 바꾸시는게 좋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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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불안해서 몇일더 사용하고 바꾸는편입니다. 그래도 일할계산이라 많이 차이 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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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요금제 유지로 요금제 변경시 위약금 발생 안하는 서비스 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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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하면엄마한테혼난다님의 댓글 음주운전하면엄마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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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위약금 같은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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