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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유의사항 -민원 24
휘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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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5-28 11:34:50 조회: 1,223  /  추천: 1  /  반대: 0  /  댓글: 13 ]

본문

 

 

http://www.minwon.go.kr/minwon/inc/AA040_form_notice_13100000016_2.jsp 

신고 안하면 과태료 거짓신고(위장전입)은 징역/벌금형

과태료(행정조치)와 벌금(전과) 차이는 아실테구요 

자꾸 이상한 얘기가 나와서 찾아봤습니다 


추천 1 반대 0

댓글목록

블라인드 처리된 댓글입니다.

    2 16

주말엔 쉬어요 헛소리 그만

    10 0

블라인드 처리된 댓글입니다.

    2 14

전입신고 안하면 전과자되냐는 뉘앙스들이 보여서 아니라는 근거를 가져왔는데 착한위반이니 법적용어니 지방직 공무원 얘기는 왜 나와요 말꼬리 붙잡기 사양합니다  항상 대화 태도가 불량하던데 더 상대 안해드립니다

    12 0

논란과는 별개로. 주민등록법 저런 조항들은.좀 전근데적인것 같네요 ㄷㄷㄷㄷ

    3 0

그런감이 있죠

    0 0

전국민이 노숙자도 아니고 지키라고 있는법이라고 하는 분도 많아요

    1 0

너무 이분법적으로만 생각하시는분들이 많아서 답답하네요 인수위도 없는 정부인데 사안의 중대성을 모르시는듯...

    4 0

그 얘기는 각자 판단하실테고 이상한 얘기가 자꾸 확대되는 분위기라 찾아봤습니다

    0 0

현재론 법 위반 맞죠.

다만 이젠 어느정도 고칠때가 되긴한거같아요.
너무 낡은....

부동산 투기 목적이 아닌건 위반이 있다고해도 짚고 넘어가되 결격 사유까지는 아니지않나요;

어느 인사도 털어서 먼지 안나올 사람 없을거 같은데 나라일은 언제하나 싶은...ㅠ_ㅠ

    4 0

누가 나온들 곱게 통과시킬리는 없으니 두고 봐야죠

    0 0

4번에 따르면 원룸이나 기숙사도 전입신고가 안되네요?
고칠 게 많은 법 같아요

    0 0

전에 동사무소에 물어봤을때 고시원도 전입 신고 가능하지만 고시원 방 한칸에 두세대는 좀 수상하게 보여 빠꾸먹거나 실사 나갈 수 있다고 하더군요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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