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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로 여행을 갔다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게스트하우스에서 한달을 살아도 위장전입이에요?
 
아젤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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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5-28 10:29:45 조회: 1,659  /  추천: 0  /  반대: 0  /  댓글: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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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요...?

제주도로 놀러갔다가 게스트하우스의 주인분과 마음도 잘맞고 풍경도 너무 아름다워서 한달넘게 거기서 지내면 위장전입인가요.......?

30일이라는게 연속된 기간인가요? 중간에 다른 곳에서 며칠 자고 2달동안 30일 채워도 위장전입이에요..?

만약에 지방 출장때문에 모텔에서 장기숙박해도 위장전입이고 그런건가요......?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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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판단은 판사가! 하지만 일년에 3000명정도가 처벌되고 있고, 일단 누군가 고발하면 입건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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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위법이 아니다라고 하면 불법이 아닌거죠?
대부분의 판사가 학생의 기숙사 전입에는 불법이 아니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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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인데 봐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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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를 다른지역을 갔거나 재수학원이나 기숙학원을 한달이라도 다닌사람은 전부 범법자네요....
놀이공원 알바 혹은 겨울 스키장알바도...ㅠㅠㅜㅠ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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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주민등록법이 그래요. 실제로 할일없이 고발하는 사람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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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따지면 중간에 외박을 한번씩 해야겠네요. 밤새 술을 마신다던가...

난 29일 게하 1일은 술집 다시 게하라서 합법입미다! 우겨야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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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그 한달에 하루만 거르면 되면 학생도 한달에 집한번 가면 되잖아요...? 적당히 가까우면 그렇게 하기도 하고.... 학생땐 술마시면서 밤새기도 하고 ㅋㅋㅋㅋㅋ
차비영수증 술집영수증 갖고와서 입증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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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웃기는 건 전입신고를 친척집이나 지인집이 아닌 생판 모르는 주소에 해도 받아준다는거죠.
이 법은 신고할때 잡는게 아니라 가끔 통장이 전수조사 나와서 그런사람 없는데요 할때 잡는 황당한 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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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보니 군인 외에 목적에 의한 예외를 두지 않는거같은데.... 경찰소속인분들도 장기로 출장가거나 하면 범법자가 되는 경우도 있겠군요? 싱기방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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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inwon.go.kr/minwon/inc/AA040_form_notice_13100000016_2.jsp 참고하세요 미신고와 거짓신고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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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위반이라고요. 미신고도. 제대로 알고 쓰세요.
위장전입이란거는 법률용어가 아니예요. 주민등록 미신고도 주민등록법 위반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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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1인 가족이면  전입신고 하세요
법원이나 병역같은 공문서 못 받아서 전과자 되지 마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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