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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살면서 공무원 된 사람들 전부 조사해서 짤라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기숙사 살면서 전입신고를 일반적으로 안하니만 해야만 하는건가요? 저는 딱 한명 봤어요.. 집에 부모님이 받는 혜택이 있는데 가구내 차량 대수가 한대만 허용된다고 해서 제 후배가 기숙사로 전입신고를 했거든요.. 나중에 보니 주민세도 나오더군요..
암튼 전입신고를 해야만 하는건가요? 학업을 위한 임시 거주인데..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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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대상자)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주민"이라 한다)을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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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 다른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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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법에 목적은 군복무만 규정되어 있어요..즉 목적은 전혀 관계가 없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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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은 아닌걸로 압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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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인 얘기나 궤변에 일일히 신경 쓰면 감정 낭비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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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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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가 물어보고는 이야기하지말재요.이 글 님이 쓴거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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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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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끈은 댁이 하고 있죠. 원하는 답이 안나오죠? 위장전입 한 적 있으신가봐요? 공무원하시기 찔리시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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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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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건수 하나 잡은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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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하면엄마한테혼난다님의 댓글 음주운전하면엄마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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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현 거주지를 벗어나서 타 지역에서 30일이산 거주 하시는 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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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전입신고 가능한거 압니다. 하지만 학업 목적으로 기숙사에 거주하는게 과연 전입신고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는 저는 동의가 안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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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국가에서 판단은 판사가 하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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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분 제대로 법 잘 지키실 듯 ㅋ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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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대학때 기숙사에서는 주소지옮기고 등본때오라고도..안그러면 벌점..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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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도 전입이 가능한거였군요 처음 알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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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주민등록법을 위반하는지도 모르는 분이 많네요. 원래 주민등록법이 간첩잡겠다고 만든법이고 요즘같은세상에 전입신고 안했다고 일년에 3000명이 전과자가 되는 법이라면 법을 고치든지 없애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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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진짜 웃기네요.윗분 말씀처럼 이건 정말 쓸ㄸㅐ없는 정력 낭비인듯 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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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은 자취할 때 임대차계약 관련해서 전입신고 필요할 때 빼고는 전입신고 안하죠.. 학교땜에 타지역 잠깐 머무는 건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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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는 5만원이하 과태료 거짓신고는 징역/벌금형 기숙사전입 신고 안했다고 전과자 되는일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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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위반이죠..전과자가 안되는 법은 어겨도 되겠네요..전국민이 노숙자도 아니고 왜 사는곳 신고를.안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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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 맞지 않는 법이면 법을 바꿔야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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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체능 계열 자식 키우는 경우 ex 배구부가 있는 학교 배정받으려고 지인, 친척 이용해 주소 옮기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그렇게 잘못한 건지 참.. 법을 지키려면 배정받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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