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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번호 유효기간만 있으면 타인도 결제가능할까요
 
노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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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4-19 11:26:50 조회: 717  /  추천: 1  /  반대: 0  /  댓글: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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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결제로 바꾸려고 상담원에게
타인과 같이 앉아있는 공공장소에서 이름이랑 카드번호랑 유효기간을 불러줬는데
이걸 녹음해가지구 타인도 사용할수있을까요
괜히 찜찜하네요

추천 1 반대 0

댓글목록

비밀번호를 알면 가능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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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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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매장에서 신용카드 유효기간 안다고 해서 결제가 다 되는건 아니더라구요
제가 예전에 식당에서 결제하려고 보니까..카드를 놓고와서...폰에 적어둔 카드번호로 결제 하려고 보니 승인이 안떨어지더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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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해도 카드는 금방 잡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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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카드번호+유효기간+비밀번호 앞 두자리 알면 결제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몰래 타인 카드 사용하는건 범죄고, 보통 사용내역 문자로 알려주니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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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기승인이라는 건데요..
원래 신용이라는 것이 그런거여서 그런거고..
수기승인은 사고나면 카드사와 가맹점에서 전적으로 책임이구요.. 그러므로 아무가맹점이나 내주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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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번까지 알면 가능하죠. 이름은 필요없고요.
온라인 결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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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번이랑 cvc는 모르니 안심해두되겠네요!
담부턴 공공장소서는 조심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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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별로 다릅니다
본인인증 따로 없이 카드번호 유효기간만 갖고 결제 가능한 곳이 정해져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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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빌번호 알면 가능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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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걸릴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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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기승인의 경우 본인 인증이나 확인 책임 귀책이 대부분 가맹업체에 귀속됩니다
업체들이 책임을 떠안고 그냥 생략한채로 하는거죠

수기승인의 내주는 경우 어느정도 규모와 신용이 있고 예치금도 상당한지라...

어설프게 돈 카드로 돈 빼는게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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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엿듣고 카드 결제했으면 글쓴분 계 탄거에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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