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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투표시간 보장제도안내가 떳네요!
비빔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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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4-18 22:04:55 조회: 566  /  추천: 4  /  반대: 0  /  댓글: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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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주편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5. 2.)부터 선거일 전 3일(5. 6.)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사보·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합니다.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고용주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2. 근로자편
근로자는 사전투표 기간(5. 4. ~ 5. 5.)과 선거일(5. 9.)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고용주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개표사무원 안구하나... 지역선거관리위원회들어가니 이런공지가있네요.

모두들 참고해보아용ㅋㅋㅋㅋㅋㅋㅋㅋ


추천 4 반대 0

댓글목록

제가 근무하는 곳은 투표시간 2시간 보장해줍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보궐선거라 저녁 8시까지 투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칼퇴하고 가서 하라고 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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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하고 미리퇴근하는 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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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시간 보장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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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전에 다녀오라는것도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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