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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프로 ㅎㄷㄷ 몰랏네여
만약 오전 9시 ~ 오후 6시 사이에 병원에 도착했으나 진찰을 오후 6시에 받았다면 이 때는 접수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할증이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오전 9시 이전에 병원에 도착해 접수를 했으나 실제 진료가 9시 이후에 이뤄졌다면 이 때는 진료 시간 기준으로 계산되기 대문에 할증이 되지 않습니다.
또 진료를 오전 9시 ~ 오후 6시 사이에 받았더라도 약국에 오후 6시 이후에 방문한다면 조제료는 30% 할증이 되게 됩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이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 사실을 모르고 할증시간에 병원이나 약국을 방문하셨다면 30%의 금액을 더 지불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시간만 잘 맞춰가도 30%나 되는 금액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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엥 ㄷㄷ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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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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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약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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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도 할증 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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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은 30%고 약값은 조제료에 해당하는 금액중 30%기 때문에 딱 30%비싸게 내는건 아니죠 ㅎ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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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몰랐는데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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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알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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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토요일에도할증 붙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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엥..병원이 7시까지 하는경우엔 담날 약지어야겠네요..약국서 할증이야기 전혀 안해주던데요..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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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참고해야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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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얼;;;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ㄷ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