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3자사기를 당했을시 궁금한사항입니다.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 Sign in with googleSign in with kakao
자동로그인

상품권 3자사기를 당했을시 궁금한사항입니다.
 
키작은나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2017-03-02 13:20:47 조회: 883  /  추천: 0  /  반대: 0  /  댓글: 2 ]

본문

가끔 상품권 유효기한 얼마 안남은것 판매하거든요 그런데 아직 3자사기를 안당해봤는데 제가 상품권 판매자의 경우에 3자사기로 사기꾼이 다른 사람이 제 계좌로 입금하게 유도한 후 상품권을 받고 잠적했을때 입금한 사람이 제 계좌로 신고해 조사를 받아야하는경우 제가 입금 받은것을 바로 돌려주고 전 제가 상품권 보낸 사기꾼에서 보상을 받아야하는것인가요?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추천 0 반대 0

댓글목록

일반적으로 그렇게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3자 사기에 연류되면 우선 님 통장이 지급정지가 되고 입금 받은 금액을 입금자분에게 돌려주셔야만 지급정지가 풀리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상품권을 받은 분과 채권 관계가 남아있기때문에 그 분에게 연락하셔서 돈을 돌려받아야하는데 이게 안 되는거죠. 상품권을 받은 분은 여러 경로로 이미 사용을 해버린 경우가 흔해서요.

    2 0

답변 감사합니다. 입금자 - 사기꾼이 한번에 처리하면 되는데 두번에 걸쳐 처리가 되는군요 판매할때 주의해야겠습니다.

    0 0



리모컨

맨위로
 댓 글 
 목 록 
회사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메일문의 Copyright © 딜바다닷컴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