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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원에 다른데는 더 싸게 파는거 같고 그것보다 같이 준 웨하스 날짜가 3월2일 오늘까지더라고요
2월 22일날 구매했으니까 열흘 남기고 판매한거죠ㅠㅠ
보통 과자는 1년이상 유통기한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짧은건 미리 크게 알아볼 수 있도록 공지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개인적으로 유통기한 짧은건 안먹는편이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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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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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이라는게 판매자가 팔 수 있는 기한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상도에 어긋나고 입소문이 나면 판매자가 손해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저런 짓은 안하지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