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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민의례때 ‘세월호, 5·18 묵념 금지’ 못박아 from 황교안
HYU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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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2-27 13:32:55 조회: 613  /  추천: 2  /  반대: 0  /  댓글: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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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행체제 ‘대통령 훈령’ 개정
순국선열·호국영령만 대상으로 삼고
“임의로 추가할 수 없다” 통제
전문가 “국가주의적 발상” 비판

 

 

 

이번 훈령 개정의 핵심은 묵념 대상을 엄격히 제한하고, 애국가를 사실상 기념곡 수준으로 규격화한 것이다. 정부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방법’(7조)을 신설해 “행사 주최자는 행사 성격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이외에 묵념 대상자를 임의로 추가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지자체도 반발하고 있다. 광주시 한 직원은 “행사·지역 특성에 맞게 5·18 희생자 등을 묵념 대상에 넣을 수 있는 것 아니냐. 대상을 정부가 정해준다는 발상부터 비민주적”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제주도 광복절 기념식 때 4·3 영령에 대한 묵념을 했던 제주도는 “국가행사에선 포함하지 않기로 했지만 제주 자체 행사에선 4·3 영령에 대한 묵념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인택 안관옥 허호준 기자 [email protected]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777430.html#csidx201b6300b14ec73acef42c96c8ea0d2 

 


추천 2 반대 0

댓글목록

이놈들은 하와이로 도망가서 뒈진 승만이도 순국선열이라고 할 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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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병을 넘어 독재병 걸렸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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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놔.... 저런 판단의 근거를 뭐라고 개소리를 지껄일지 들어라도 보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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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ㄹ하네요 역시나 출신이 공안검사라 그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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