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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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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2-23 10:55:29 조회: 452  /  추천: 0  /  반대: 0  /  댓글: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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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회사원이구요.

집사람이 개인사업자 입니다.

 

제가 연말정산할때   집사람(아내)를 부양가족에서 제거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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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포함시키면 세금 돌려받는게 20~30 정도 올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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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있으니 제외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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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하고
개인사업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하는걸로 듣긴 했는데....
정확한건 다음분이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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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없는 사람만 넣어야 되죠.
부모님 다른분한테 안올라 가 있으면 가능하고 아이들도 가능하고...결국 인적 공제가 제일 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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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해야합니다ㅎㅎ 포함시키면 나중에 복잡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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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아닙니다.
아내분은 따로 5월에 사업소득 신고 하셔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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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소득 500이상인 분은 제외시키는게 맘 편한 방법이라고 들었습니다. 여기말고 126누르시고 2번, 3번 차례대로 누르셔서 세무서 직원이랑 상담하시는게 제일 정확하고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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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소득 있으신데 4대보험 안돼서 부양가족으로 같이 올렸는데요. 실수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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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는 부양가족 포함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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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오백 아니고 백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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