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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세액 공제신청서에 뭘써야하는건가요..?
 
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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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2-06 19:27:15 조회: 1,618  /  추천: 0  /  반대: 0  /  댓글: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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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회사에서 써오라고 했다는데 알려주지도 않는데요..
입사한지 몇달안되서 아직 텃세가 심한가봐요ㅠㅠ
동생이 저에게 도와달라하는데.. 저도 이제 졸업한 입장이라 잘모르겠어서
딜바다 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자료는 조회해서 모두 메일로 보냈는데
소득공제신고서가 문제네요..
여기는 직접 종이에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하는데
몇몇칸이 뭘쓰라는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다른건 다 작성했는데

인적공제 항목 변동 여부 -  전년과 동일 / 변동
원천징수세액 선택 - 120 / 100 / 80
감면기간
분납신청 여부

이렇게 위에 네칸이랑 
인적공제 항목이라고 성명 주민등록번호. 경로우내 등등 체크하는 항목에 뭘 써야하는지 모르겠네요..
동생 상황은 부양가족 없는 세대원이고 이번이 첫직장입니다.
검색해봐도 다 작성방법만 나오고 뭘 써야하는지는 안나와있더라구요..
내일까지 제출이라는데 답답합니다..
혹시 잘 아시는 딜바다분들 계시면 알려주실수 있으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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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2016년 입사니까 인적공제 변동여부는 작성안해도 무방 또는 전년과 동일

원천징수세액 선택은 연말정산때 세금을 과다하게 내는걸 방지하고자 전년도부터 도입되었다고 들었는데 회사에서 세금을 몇% 비율로 공제했나를 보면 알텐데요...보통 올해 첫 취업이고 중소기업이라면 중소기업 취업 감면대상도 될텐데...그것도 알아봐서 서류 제출하면 될거구요.

감면기간도 위에 감면대상일때 언제까지 감면인지 기간 기재하는거구요. 해당없으면 넘어가도 됩니다.
분납신청은 혹시 세금이 과다하게 추징되었을때 한꺼번에 내기 부담스러울때 분납신청하면 나눠서 낼수 있구요.
인적공제는 세대원이고 부양가족이 없으면 안적고 그냥 내면 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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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확인이 늦었네요. 감사합니다! ㅎㅎ
잘써서 내겠습니당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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