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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장관은 구속되더라도 장관직 유지는 물론 급여도 정상적으로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는 구속시 바로 직위해제되는 일반 공무원과 달리 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은 구속에 따른 직위해제 또는 징계 등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임명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의 면직 결정이 없다면 조 장관은 구속시에도 장관직이 유직된다. 이에 따라 월 1000만원 가량의 급여도 정상적으로 나오게 된다.
http://v.media.daum.net/v/20170121041210040
조윤선 : 구속되고도 월 1천만원 냠냠냠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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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러지 같은 것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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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똥이 똥을 진짜 옴팡지게싸놔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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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 씀씀이를 보면 월천은 기별도 안가는 금액이긴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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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써니 맞죠? 버는거보다도 쓰는게 훨씬 많다고 인사 청문회에서 나왔는데 결국 제대로 답을 못했던거 같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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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개는 홧병으로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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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욕나오네요 저래도 돈이나온다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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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퇴안하는게 월급 받으려고 그러는거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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쟤 원래 출신이 김앤장 법무법인일거에요. 장관 월급쯤이야 그냥 용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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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구속 재산몰수 연금환수 커리어박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