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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준비 중입니다.
다년간 연말정산을 준비했지만 쓸데없이 몸이 건강하여 의료비 관련 세액공제를 받아본 적이 없어서 평상시에는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았는데
작년에는 병원 신세를 질 일들이 있어서 연봉의 3프로를 드디어 초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했을 때 입원했던 병원 또는 진료 받았던 병원의 내역서는 다 뜨고.. 그 곳에서 처방전 받아 구입했던 약국 내역서 역시 다 뜨는데
처방전 없이 사 먹었던 종합감기약이라던가.. 연고라던지 소소한 것들은 전연 등록이 되어 있지가 않네요.(제것 뿐만이 아니라 부모님 자료를 확인해 봐도 마찬가지네요)
사실 예전에도 의료비 항목 클릭했을 때 소소하게 구입했던 의약품이 거의 뜨지 않았던 것 같아서 의아하긴 했었는데 어차피 의료비 공제는 못 받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었는데..
과거 경험 상 20일 이후에 재정산 될 것 같지도 않습니다.
혹시 약사분 계시면.. 소소하게 구입한 약값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되는 사유를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누락된 부분은 개인적으로 약국에 요청을 해야 하는 것인가요?
(카드로 구입한 내역들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제출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약사님 계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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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일반 의약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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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이 없는 의약품의 경우에도 치료ㆍ요양 등의 목적이고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약제비 계산서ㆍ영수증(별지 제10호, 제11호 서식) 을 첨부하면 의료비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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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받아 구매한 약제비만 소득공제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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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이 없는 의약품의 경우에도 치료ㆍ요양 등의 목적이고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약제비 계산서ㆍ영수증(별지 제10호, 제11호 서식) 을 첨부하면 의료비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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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검색해보니 답을 찾았습니다. 어떤 분이 저와 같은 의문점을 갖고 국세청의 문의하신 내용이라고 합니다.(2016년 1월.. 1년 전이니 신빙성은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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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서로 귀찮게 되는거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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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서로 귀찮게 되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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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2명 + 65세 이상 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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