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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약사분들 계시면 답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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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1-17 14:59:05 조회: 1,058  /  추천: 0  /  반대: 0  /  댓글: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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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준비 중입니다.

 

다년간 연말정산을 준비했지만 쓸데없이 몸이 건강하여 의료비 관련 세액공제를 받아본 적이 없어서 평상시에는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았는데

 

작년에는 병원 신세를 질 일들이 있어서 연봉의 3프로를 드디어 초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했을 때 입원했던 병원 또는 진료 받았던 병원의 내역서는 다 뜨고.. 그 곳에서 처방전 받아 구입했던 약국 내역서 역시 다 뜨는데

 

처방전 없이 사 먹었던 종합감기약이라던가.. 연고라던지 소소한 것들은 전연 등록이 되어 있지가 않네요.(제것 뿐만이 아니라 부모님 자료를 확인해 봐도 마찬가지네요)

 

사실 예전에도 의료비 항목 클릭했을 때 소소하게 구입했던 의약품이 거의 뜨지 않았던 것 같아서 의아하긴 했었는데 어차피 의료비 공제는 못 받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었는데..

 

과거 경험 상 20일 이후에 재정산 될 것 같지도 않습니다.

 

혹시 약사분 계시면.. 소소하게 구입한 약값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되는 사유를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누락된 부분은 개인적으로 약국에 요청을 해야 하는 것인가요?

(카드로 구입한 내역들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제출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약사님 계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천 0 반대 0

댓글목록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일반 의약품은
의료비 소득공제 못받는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아니라면 저도 이번에 추가로 올려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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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이 없는 의약품의 경우에도 치료ㆍ요양 등의 목적이고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약제비 계산서ㆍ영수증(별지 제10호, 제11호 서식) 을 첨부하면 의료비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내용을 보고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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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받아 구매한 약제비만 소득공제 됩니다~

    1 0

처방전이 없는 의약품의 경우에도 치료ㆍ요양 등의 목적이고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약제비 계산서ㆍ영수증(별지 제10호, 제11호 서식) 을 첨부하면 의료비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내용은 그럼 뭘 의미하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0 0

추가적으로 검색해보니 답을 찾았습니다. 어떤 분이 저와 같은 의문점을 갖고 국세청의 문의하신 내용이라고 합니다.(2016년 1월.. 1년 전이니 신빙성은 높아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처방전 없는 의약품은 약국에서 간소화서비스에 등재하지 않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단지 치료/요양 용도라면 소득공제가 가능하나 개인이 별도로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검색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진찰 진료 질병 예방을 위한 의료기관 지출액은 공제대상이나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공제제외대상
2. 일반적으로 처방전에 의한 의약품만 의료비로 공제
3. 처방전없이 의약품 구입을 했다면 해당 약품의 제품명을 함께 기재된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해야함.
4. 제품명을 기재하더라도 간이영수증은 공제 제외

개인적으로 약국에서 구입했던 의약품을 추가했을 때 약 5천원 정도 추가적인 세액공제가 가능할 것 같은데 약국에 전화해서 영수증 달라고 하거나 방문해서 달라고 하거나.. 하는 노력에 비해 얻는 결실이 낮은 것 같아서 그냥 패스하려고 합니다.  다른 분들도 참고하시고요. 약국에서 의약품 구입 시 영수증은 잘 챙겨놓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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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서로 귀찮게 되는거네요 ㅎㅎ

어차피 저는 매년 결정세액 0이라서 안하는게 낫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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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서로 귀찮게 되는 ㅎㅎ
결정세액 0이시라니 가족 공제 많이 하시나보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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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2명 +  65세 이상 2명 ;;;

가족들중에 유리지갑인 사람 와이프 말고는 없어서...

신용카드 전부 제 명의로 쓰고 있고 ;; 현금영수증도 전부 제껄로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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