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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앱으로 열차 예매 후 4분만에 취소해도 수수료가 나오네요..
 
KMJH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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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12-30 20:31:39 조회: 969  /  추천: 0  /  반대: 0  /  댓글: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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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라 본가 내려가려고 하는데 버스가 없어서 기차표를 예매했어요. 7시 1분에...
그리고 버스앱에서 찾아보니 반환표가 나와서 바로 예매 후에 기차표를 취소한게 7시 5분.. 그런데 취소 수수료 400원 청구되네요.. 몇 달전 대전 출장 때는 당일 예매라도 10분 이내라면 괜찮았는데 이젠 규정이 달라졌나봅니다..
딱 4분만에 400원 날려서 강도당한 느낌이네요..

동서울 터미널에서 8시 5분에 출발했건만 이제서야 강변북로를 뚫고 속도를 내는군요. 오늘은 2시 반은 잡아야 도착할꺼 같아요..

가슴한켠에 쓸쓸함이 묻어나는 시간이네요.. 내년엔 아마도 별거를 시작해서 혼자 살꺼 같네요. 아무렴 지금보다는 잘 지내겠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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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알아봤는데 발권이 되면 일단 1분만 지나도 400원은 체크한다고 하더라구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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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여름까지는 10분 이내 취소는 수수료 없었거든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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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만 해당입니다. 당일 아닐때는 수수료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표를 다 예매하고 진짜 탈거만 남기고 출발일 전에 취소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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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 부분은 알고 있어요. 지난 여름엔 예매 후 10분까지 취소하면 수수료가 없었거든요.. 그 사이에 바뀌었나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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