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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정면 찍는데 차주가 뒷 식당에서 밥먹고 나와서 "남의차 함부로 찍으면 안됍니다" 하며 저 쪽으로 다가 오길레 오토바이타고 튀엇씁니다
우리동네고 차주도 제 오토바이 번호판 봤는데 혹시나 또 마주 치면 보복 같은게 있을까봐 쫌그런데 요.. 어떡할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남의차 함부로 찍으면 그사람이 절 신고 할수도 있나요(제가 신고 안하고 있을때)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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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만으로는 개인정보가 없어서 상관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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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 사진 찍을때 차주가 차타려고 해서 차주 얼굴도 나왔어요 이거 그냥 가지고 있으면 안돼죠? 차라리 신고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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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어도 되는데 어디에 올리는 순간 초상권 걸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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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불편 어플다운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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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고 있는건 처벌이나 고소대상이 아닙니다. 초상권 침해는 민사이고, 여기에 사진을 올리셨다면 온라인 명예훼손으로 당사자가 고소할 수 있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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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차주 안나온 차사진만 올렸어요 확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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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간격으로 사진 두장 찍어 생활분편신고앱으로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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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주차는 무조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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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도로에 불법 주정차 할수도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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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했습니다 읔~ 첨이라 떨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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