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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차 국민신문고 신고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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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12-30 17:21:38 조회: 360  /  추천: 3  /  반대: 0  /  댓글: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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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타고 가는데 이차때문에 왕복 일차선 에서 한차선이 좁아져 차들이 서행해 피해다니고 뒷길에서 돌아내려 오는 차들도 많이 불편해 하고 있어(인도도 받쯤먹음)서 제가 이 사진과 정 면 사진을 찍엇습니다

근데 정면 찍는데 차주가 뒷 식당에서 밥먹고 나와서 "남의차 함부로 찍으면 안됍니다" 하며 저 쪽으로 다가 오길레 오토바이타고 튀엇씁니다

우리동네고 차주도 제 오토바이 번호판 봤는데 혹시나 또 마주 치면 보복 같은게 있을까봐 쫌그런데 요.. 어떡할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남의차 함부로 찍으면 그사람이 절 신고 할수도 있나요(제가 신고 안하고 있을때)

추천 3 반대 0

댓글목록

번호판만으로는 개인정보가 없어서 상관없어요.
신고하시려면 국민신문고 말고 생활불편어플이었나 어플이 있어요. 그걸로 5분 간격 찍으면 간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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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 사진 찍을때 차주가 차타려고 해서  차주 얼굴도 나왔어요  이거 그냥 가지고 있으면  안돼죠?  차라리 신고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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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어도 되는데 어디에 올리는 순간 초상권 걸리죠.
아, 지금 보니까 인도에 걸쳐있네요. 인도에 걸치는 건 5분 간격 상관없이 무조건 범칙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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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불편 어플다운 받았어요
근데  떨리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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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고 있는건 처벌이나 고소대상이 아닙니다. 초상권 침해는 민사이고, 여기에 사진을 올리셨다면 온라인 명예훼손으로 당사자가 고소할 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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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차주 안나온 차사진만 올렸어요    확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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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간격으로 사진 두장 찍어 생활분편신고앱으로 신고하세요...
저런건 생활불편신고앱이 직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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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주차는 무조건 신고
그리고 신고용 찍어도 됩니다
경찰 부르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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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도로에 불법 주정차 할수도 있지만
눈치것, 센스것 해야죠
피해줄정도라고 생각하면 꼭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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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했습니다  읔~ 첨이라 떨리네요
처리결과 공개 비공개 있는데  공개로 했는데
이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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찍힌 사람은 과태료를 물지만 사진등을 올릴경우에는 불법주차와는 상관없는 문제로 찍고 올린사람이 처벌받거나 민사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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