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 Sign in with googleSign in with kakao
자동로그인

직장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KMJHSC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2016-12-01 23:06:11 조회: 1,180  /  추천: 0  /  반대: 0  /  댓글: 5 ]

본문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을 다니면서 급여소득을 가지고 있는 평범한 직딩입니다. 사는게 쪼들려서 주말에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4주동안 주말에만 일해서 140여 만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달은 못하고 격달로 하는거라서 올해는 딱 한번 수입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내년 4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할까요? 이거 말고 대학에서 초청받아서 2시간 특강해주고 강의료 받은 것도 몇 차례가 되는데 다 합치면 300만원 가량 되는거 같은데.. 반드시 신고해야하는 최소 금액이 따로 있는 것인지요?

추천 0 반대 0

댓글목록

3.3% 소득이 있으면 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텍스에서 확인 가능하고 집으로도 우편  날아와요.

    1 0

3.3%를 내는 경우라면 무조건 내야하는건가요? 지금까지 대학에서 특강비를 받으며 3.3%를 내고 받았지만 그 경우에는 아무런 통보가 없어서 한번도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0 0

잘 못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기타소득은 기본적으로 3.3% 또는 4.4% 원천 징수를 하고 받은거라 이미 세금을 내셨는데 원래 급여가 많지 않아 기타소득을 합친 것이 일정 금액을 넘지 않으면 안해도 됩니다. 나라에서 하라고 안합니다. 왜냐면 님이 신고를 하시면 대부분 원천 징수액을 돌려받으니까요.

하지만 연봉이 한참 높아서 둘을 합치면 면세점을 넘어가면 안하면 탈세일 가능성이 많으니 하시는게 좋습니다.

홈택스에서 내년 5월에 올해 근로소득까지 반영해서 해보시고 환급이 되면 신고하시고 더 내야하면 안하셔도 크게 문제 없습니다.

    1 0

환급받을 수 있으면 신고허고 아니면 안해도 되는건거요?
올해 근로소득은 6300만원 정도입니다.. 얼바 소득에 특강비 다 합치면 300만원 정도이구요...

    0 0

저런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필요경비 80% 인정되어 60만원이 기타소득금액이 됩니다. 3.3% 떼셨다고 했는데 그건 사업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 떼간것 같네요. 이러나 저러나 기존 직장 이외에 알바소득도 있으시고 기타소득도 있으시니 내년에 따로 신고 하셔야 할것 같네요.

참고로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은 기타소득금액 5만원 입니다

    0 0



리모컨

맨위로
 댓 글 
 목 록 
회사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메일문의 Copyright © 딜바다닷컴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