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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구매하려는 제품들이 200불이 아쉽게도 다 넘습니다..
다이슨 v6 앱솔룻 리퍼
엡슨 프로젝터 2040
전자제품들이니 관세는 안내고, 10 % 부가세만 내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2개 제품을 합배송 시키든, 1개씩 따로 따로 2번 배송시키든,
어떤 경우든 2개 제품에 대한 10% 부가세를 내는 것은 동일하잖아요?
그럼 배대지에서 결제하는 배송비라도 줄이려면 2개를 합배송시키는게 나은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혹시 제가 모르는 함정이 또 있을까요 -_-;;
혹시 경험 있으신 분들 리플좀 부탁드리겠습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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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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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치를 통해 얻은 결과를 남겨 놓자면...청소기 및 프로젝터는 모두 8% 과세 대상에 해당함. 그러나 프로젝터의 경우 관세가 붙을때도 안붙을때도 있다고 함. 관세사가 깜빡 졸기를 바라며 나눔배송하기로 했습니다 ㅎ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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