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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육아휴직 급여 지원 금액
지원액: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80~100%
- 육아휴직을 개시한 날 기준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의 80%를 지원하며, 단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이 상한액(월 1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한액만큼 지급합니다.
- "6+6 부모 육아휴직제" 또는 한부모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액이 인상됩니다.
- 육아휴직 급여 일반: 6+6 부모 육아휴직제, 한부모 육아휴직을 제외한 일반적인 경우 육아휴직급여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월 상한액 =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80%(월 상한 150만원)
# 통상임금 80%로 지급하되, 사후지급금(25%) 적용
- 육아휴직급여 특례(6+6 부모육아휴직제):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 모두(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육아휴직 첫 6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하여 지급합니다.
- 월 상한액 =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 200~450만 원)
- 1개월: 200만 원, 2개월:250만 원, 3개월: 300만 원, 4개월: 350만 원, 5개월: 400만 원, 6개월: 450만 원 상한
* 7개월 이후 급여는 일반육아휴직급여(통상임금 80%, 월 150만 원 상한)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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