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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발급 비용은 여권의 유효 기간, 사증 면수에 따라 다릅니다. 대한민국 여권은 일반적으로 10년 기간 동안 유효하며, 사증 면수에 따라 58면과 26면으로 구분됩니다. 10년 유효 기간을 가진 여권의 경우, 58면 여권의 발급 비용은 53,000원이며, 26면 여권은 50,000원입니다. 단수 여권, 즉 유효 기간이 짧고 한 번의 여행에만 사용할 수 있는 여권의 발급 비용은 20,000원입니다. 해외에 거주하며 재외 공관을 통해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 해당 비용은 미화로 각각 53달러, 50달러, 20달러입니다.
여권은 해외 여행이나 출장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신분증으로, 여권을 신청할 때는 본인의 여행 계획과 필요에 맞는 여권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0년 동안 해외 여행을 자주 가지 않을 계획이라면, 26면 여권이 비용 측면에서도 경제적이며 필요에 충분히 부합할 수 있습니다. 여권 면수는 출국 및 입국 도장, 비자 등을 기록하는 페이지 수를 의미하므로, 여행 빈도와 여행 국가의 비자 요구 사항을 고려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여권 발급 비용 외에도 여권 사진 비용이나 여권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발급 비용 등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여권을 신청하기 전에는 모든 비용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여권 신청 절차, 필요 서류, 신청 장소 등에 대한 정보도 미리 파악해 두어 여권 발급 과정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권은 대한민국 국민의 국제적 이동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문서이므로, 여권 발급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여 여행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여권 발급 비용
여권 발급 비용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이 홈페이지에서는 여권 민원 서식, 분실 시 대처 요령, 사진 규정, 기재 사항 변경, 발급 수수료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합니다.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여권신청/발급을 선택하고, 그 후에 재발급 메뉴를 클릭한 다음,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발급 옵션을 선택하여 재발급 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권 발급 수수료에 관한 정보는 해당 페이지를 아래로 스크롤하면 나타납니다. 여기서는 다음과 같은 여권 발급 비용이 나오는데 복수여권은 10년 유효기간이며, 58면에 대한 수수료는 국내 발급 시 53,000원이며, 재외공관 발급 시 53불입니다. 또한, 26면에 대한 수수료는 국내 발급 시 50,000원이며, 재외공관 발급 시 50불입니다. 단수여권: 1년 이내 유효기간, 수수료는 국내 및 재외공관 발급 시 20,000원(20불)입니다.
여권 재발급의 주요 사유로는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 여권 수록 정보의 정정 및 변경(한글 성명, 주민등록번호, 로마자 성명, 여권 사진 변경), 여권의 분실 또는 훼손, 행정기관의 착오 등이 있습니다.
여권 재발급은 기존에 한 번이라도 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신청자는 새롭게 유효기간을 부여받는 재발급과 기존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을 이어받는 재발급 중에서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권 재발급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으로 나뉩니다. 국내 신청의 경우 정부24 웹사이트를, 해외 신청의 경우 영사민원24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만 18세 미만 신청인은 온라인으로 재발급 신청이 불가하며, 여권 수록 정보의 정정 및 변경, 여권 분실 및 훼손, 행정기관 착오에 의한 재발급은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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