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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민식이법 시행되네요
 
힘찬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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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3-25 15:28:22 조회: 649  /  추천: 5  /  반대: 0  /  댓글: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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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사태로 인해 잊고 있었는데

유투브에 한변호사님 영상을 보다보니 다시 한번 알게 되었네요ㄷㄷ

안그래도 집 주위에 어린이집,유치원,학교가 많은데 앞으로 차를 타고 다닐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영상마지막에 한변호사님께서 차 타고 가다가 어린이 보호구역이면 차를세워서 밀고 가거나 아니면 후진하다가 뒷차랑 충돌하는게 훨씬 낫다고 하니 한편으로는 웃기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게 답이니 한숨이 나오네요...


다들 어린이 보호구역 조심하세요~~

추천 5 반대 0

댓글목록

https://news.v.daum.net/v/20200325132629617

이 기사에 보면 스쿨존 사고에서 자동차의

신호위반으로 인한사고는 20%도 되지 않습니다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안전운전의무 불이행이 주인데

안전운전의무 불이행은 진짜 갖다붙이기 나름입니다

운전자에게 어떻게든 책임을 씌울려고 만든

어떤 기준도 조항인데  의무를 지켰느냐 아니냐도

판사,검사마음이라는게  문제죠

기준이 없으니 학습도 안되고 교육도 안됩니다

보행자보호위반의 경우도 판례를 보면

무단횡단하는 초등학생을 보고 자동차가

급정거했는데 아이가 놀라 넘어졌다

이러면 자동차에 과실이 붙고  기소됩니다

횡단보도사고에서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이

면책되는수준이 될려면

신호등없는 횡단보도에서

심야에 술먹고 횡단보도위에 누워있다가

차에 치이는정도나 되어야  재판까지가서

무죄받을까말까 합니다

물건을 들고가다가 실수로 사람과 부딪혀서

다치게 하는것과

한잔먹고 저놈 때려죽여야겠다 마음먹고

때려서 피해를 주는게 형량이 같게나온다는게

유머죠

감정으로 만든 떼법

    2 0

공감합니다

    0 0

네비에 우회기능 생겼으면 설정하세요.
법 적용사례가 좀 나와야 개정될겁니다.
당해봐야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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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1호가 누가될짇ㄷ

    0 0

떼법과 감성법이 만연한 세상이 되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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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였었나요

트럭운전사가 만취상태로 어린이 보험구역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해

집유를 받은적이 있었는데

이런사람들에게는 필수로 적용되어야하는데

무고한 사람들이 처벌 받게 생겼으니ㄷㄷ

    0 0

개정될 필요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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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시행하더라도
개정이 많이 필요해보이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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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아이들이 갑자기 뛰어나가지않게 더 신경써 관리할수있어야죠 .. 불법주차도 그렇구요... 시야를 가리니 무서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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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불법주차가 된곳은 거의 기어가다싶이 하는데 뒷차가 가만 안있죠ㅡᆢ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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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노약자를 위해 만든법이라는건 알겠는데...
운전자 입장에서도 유연성  있게 했음 좋겠습니다
법을 잘 지키면 문제가 되는거 없다라고
말할수 있지만...법앞에 평등해야 하는데...
내용을 보면....
그건 좀 아쉽네요 아마도 바뀔수도
있을거라 조심스럽게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모두가 조심해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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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가 먼저 와서 부딪혀도 운전자 과실이 붙더군요ㄷㄷ

아예 가지 말아야할곳으로 되어버렸네요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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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이슈가 좀 있다보니 완전 모르고 있었네요 뉴스에도 딱히 못 본 거 같고 ㄷㄷ 조심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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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많이 남아있겠지했는데 어느새 벌써 이렇게 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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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취지도 알겠고
미성숙한 운전 습관도 알지만..

뭔가 트집잡아서 정부까려는?? 세력도 있는것 같아요.
뭐랄까..

최저시급처럼 갑자기 올려서 다 죽는다는 프레임 같은...

아직 과도기적인걱 같으니 조금씩 개선 될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운전습관은 너무나 엉망이라서
좀 변화는 가져야 할것 같아요.
스쿨존 30킬로미터는 지킬 수 있는데 그외의 상황은 좀 개선도 필요하다고 생각은 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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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단속
어린이 교통교육등등

을 해도 워낙 잘 안 지켜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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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안되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생각으로 머리를 굴려도 저런식의 법을 만드는지...
차라리 등 하교 시간에 차량 출입을 막는게 나은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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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서 두분다 운전하시는데 잘 알려드려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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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웃픈 현실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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