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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란 사고를 낸 운전자가 피해자에게 구호조치를 하거나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현장을 도주하는 행위입니다. 절대로 일어나선 안될 일이지만 뺑소니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교통 사고시 어떻게 대처해야할 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뺑소니는 특가법에 의해 가중처벌을 받으므로 절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시 대처법
■ 사고 발생 즉시 인근에 차량을 정차시키고 비상등을 켭니다. 다른 차량의 진행에 방해가 되어 즉시 정차할 수 없거나 차를 세울 장소를 찾기 위해 사고 발생 장소를 벗어나는 경우, 뺑소니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차에서 내려 상대방의 상해 정도를 확인합니다. 상대 차량의 탑승자 또는 보행자가 부상을 입었는지 확인합니다. 이때 부상자를 차량에서 나오게 하거나 도로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무리하게 일으켜 세우는 행동은 부상 부위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삼가고, 재빨리 119에 신고하여 전문 구급요원의 도움을 받도록 합니다.
■ 보험회사와 경찰서에 사고 신고를 합니다. 사고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보험처리를 위해 신속히 보험회사에 연락하고 경찰에도 신고합니다. 가벼운 접촉사고의 경우 보험사에 연락하지 않고 운전자들끼리 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나중에 상대방이 변심하고 뺑소니로 고소하는 등 악용의 소지가 있습니다. 반드시 보험사를 통해 사고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고 현장을 보존하거나 증거 사진을 확보합니다. 과거에는 도로 위 타이어가 닿은 위치에 흰색 스프레이를 뿌려 현장을 표시해뒀지만 최근에는 휴대전화 사진 촬영을 이용하여 증거 사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로 차량 손상 부위, 파손 정도, 형태 등을 꼼꼼하게 찍어두면 나중에 사고 경위를 확인할 때 매우 중요하게 활용됩니다. 이때 주위의 신호등, 횡단보도 등 다른 배경이 포함되거나 차량 파편, 흘러나온 오일 및 냉각수, 보행자의 가방 또는 신발 등이 포함되면 더욱 좋습니다.
■ 상대 차와 함께 안전한 장소로 이동합니다. 사고 현장에서 서로 잘잘못을 따지며 고성과 욕설이 오가는 장면을 가끔 볼 수 있는데요. 과실상계 또는 사고 처리는 보험사나 경찰에서 해야 할 일이니, 언성을 높여가며 서로 논쟁해 감정 상하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현장 사진을 확보했다면 상대방과 안전한 곳으로 차를 이동시켜 보험사와 경찰을 조용히 기다리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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