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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연예인 갓물주
겨울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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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4-22 16:43:15 조회: 1,020  /  추천: 5  /  반대: 0  /  댓글: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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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피디수첩의 요약본입니다. 유툽에 올라와있으니 한번 보셔도 좋을듯.

요약하면 유명연예인이 10억을 들고 80억짜리 건물을 70억 대출을 내서 구매한후

몇년후 120억에 되판다는거죠. 40억 시세차익 꿀맛. 이상황에서 법인을 설립하면 또

절세가능. 거의다 이런식으로 하고 있다네요. 불법은 아니고 편법과 절세+유명인의 콜라보...

 

그런데 결국 피해보는건 상가세입자들...리모델링이나 프리미엄이 붙어 월세를 올리거나

기존세입자 내보내고 올려받는 경우가 많아서 많이들 쫓겨난다고 하네요.

ㅠㅠ

현재 법자체가 있는자들을 보호하는 쪽이라고 하는군요

 


추천 5 반대 0

댓글목록

70억 대출
그게 더 대단하네요.

    1 0

이자가 얼마 안되나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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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억짜리를 사는데,
본인은 꼴랑 10억만 내고 70억은 대출로 살수있다는게 너무해요ㅜㅜ
120억에 되팔았다면 은행 이자내고도 최소 2-30억은 남지않았을까요?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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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올해 바뀌어서 저런 대출은 안해줄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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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지고보면 연예인아니라도 자기돈으로 건물구입하는 사람 거의없습니다 집도 마찬가지죠
자기돈일부에 대출내서 집사는게 보편적인데요
집과 달리 상가의 값어치는 임대료로 결정되기에 유명프랜차이즈 입점시킬려고 노력한다더군요
10억들고 설사 수십억대출을 해준다고해도 그거 받아서 건물살만큼의 배포가진 일반인도 없습니다
50억 빌려준다해도 일반 월급쟁이 능력으로는 이자감당도 못합니다
건물이 100퍼 오른다는 보장도 없죠
쉽게쉽게보이지만 일반인으로서는 그정도 배팅도 못한다는게 함정이죠 ㅎ

    0 0

연예인이 만만해서 연예인 위주로 올라온거지.
대부분의 부동산 투자자들이 저런류의 편법을 이용하지 않을까요?
땅덩어리 좁은 나라의 대부분이 저런데  막을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도 항상 우회해서 편법이 존재하더라구요.
제 생각엔 국세청이 미국 국세청 정도의 권한을 가지지 않는 이상 막기가 어려울거라고 봅니다.

    2 0

부모님 말씀으로는 80년대에 이런 방법으로 건물들 많이샀다는데...
지금까지도 가능한 방법이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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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 저 정도의 비율로 일반인도 가능한가 궁금하더라고요 ㄷㄷ

개인이 110억 부담하고 나머지는 대출로;; 돈이 돈을 벌고 결국 부동산이 돈 벌어다준다는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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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억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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