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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겨울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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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8-02 16:06:23 조회: 1,565  /  추천: 8  /  반대: 0  /  댓글: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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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돈을 쓰고 쨀수는 없다는 교훈을 

알려주려고 합니다용.

못받는돈 있으면 그냥 두지말고 절차간단하니

전자소송 해보시길 바랍니다.

 

뭐 받아내야 효과가 있는거지만 

인터넷으로 법쪽 행정을 진행한다는게 신박합니다요

 

종국이는 누구지 ㅋㅋㅋㅋ 


추천 8 반대 0

댓글목록

저기서 말하는 종국의 경우 판결한 법관의 선고에 의하여 효력이 생긴것을 뜻하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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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개그였는데 안통하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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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합니다 진지하게 생각했네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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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국이가 시키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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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부모님 빚받이 해봐서 아는데...못받는 돈은 못받더라고요..
10년이면 다시 법원에 신청해야 하고 하는데...사람자체가 찾기도 어렵고
그냥 유야무야 끝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1년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특히 가게 운영하시는 분들
음식값 외상일 경우....그냥 문닫고 나른 경우 많아요..1년이내 신청.

표현이 좀 ...빚받이가 아니나..빚을 받으러 송사하고 주소지 찾아가고...
고생한거를 말한거에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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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국은 일의 마지막 순화된표현으로는 끝판이라고 하네요 구글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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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신청을.. 중고나라에서 제 돈 낼름 받아먹고 기프티콘 사기친 도적놈들에게 걸어도 될까요? 경찰서 신고해서 형사처벌까지는 완료한 경우입니다. 금액은 28000원인가 소액이지만 꼭 받을 수 없더라도 느끼는 바가 있게 만들어주고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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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된거면 민사밖에 없지 않나요.
전자소송으로 한번 검색해보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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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전번이 예전거인데 당첨된게...cgv 예매권 2장하고 또 하나 있었는데...
통화는 됐는데 안돌려주더라고요....경찰서 가서 해결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안나서...걍 잘먹고 잘살아라...이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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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은 이런거 노리고 많이들 사기치죠..
잡아놓고보면 전과자인경우도 많다네요
신고 안하는 경우도 많고 신고 누적돼서 잡혀봐야 형량자체도 얼마 안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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