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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이상한 법
겨울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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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2-05 22:02:34 조회: 1,784  /  추천: 3  /  반대: 0  /  댓글: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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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인사람은 처벌 안받고 속은 사람만 처벌받음

 

물론 상습적으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아제낀 업소는 징역을 살아도 되지만...

 

요즘은 경쟁점에서 상대점 제거할려고 일부러 알바미성년자 투입시키는게 의외로

 

많다고 하더군요.


추천 3 반대 0

댓글목록

빨리 법이 바뀌어야 ... 산 사람 , 판 사람 모두 처벌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아 물론 산 사람의 처벌이 더 심하게... 판 사람을 아예 안 줄순 없을것 같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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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요
미자가 신분증 위조해서 편의점에서 술을 사면 업주만 처벌되는건 진짜 웃기죠
미자는 공문서위존데?;;;

    4 0

주민등록증까지 위조해서 당해도 영업정지 먹더군요...미성년자 주민등록증 위조 된거 예전에 봤었는데 여기 숫자 수정했다라고 했는데도 못 알아 볼 만큼 정교했었습니다.

    2 0

성매매도 비슷한걸로
근데 민짜가 레알 형사미성년 나이면 답이 없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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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다 필요없지 않나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것 하나만 알면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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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사회보다 느려도 너무 느리니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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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품으로 PC방,노래방 청소년 단속시간에 노숙하게 생긴애들 섭외해서 집어넣고 신고떄리는경우도 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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