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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친구가 시골에 이동식주택을 지었는데 대략 3천만원 비용이 들었답니다.
2. 건설하는 쪽에서 부가세는 별도라며 300을 추가로 달라고 하더랍니다.(계약서에 포함사항,친구는 뒤늦게발견)
3. 친구는 좀 억울했던지 3천만원을 세금계산서를 끊고 자기가 사업자를 내던 주변에 사업자있는쪽에 3천정도로
매입자료? 같은걸로 제공해주면 나중에 부가세환급같은 걸로 자기가 내야할 300만원을 받을수 있지 않느냐?
라고 하는데 저도 자영업해봤지만 세금쪽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아마 3천썼다고 300환급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좀 더 아시는분 있으면 알려주세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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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및 부가세 신고에 관련 되는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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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보상을 좀 해주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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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비용처리 하려면 회사와 연관이 있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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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게요. 근데 3천쓰면 300환급이 되는건 맞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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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00만원 아까워서 사업자를 내고 비용처리를 한다는건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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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할거란걸 알려주고 싶었네요 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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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개념의 이해가 필요한데요.. 자세한건 다음분이.. ㅎ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