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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꼼꼼하게 잘 챙기시던데 혹시나 싶어 올려봅니다.
1. 성인 자녀의 카드사용금액, 의료비
성인이지만 소득이 없는 자녀의 신카/직불/현금영수증도 내 사용금액에 합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도 그렇고요. 사실상 부모의 주머니에서 나갔다는 취지인가봐요.
아이러니한게 기부금은 해당되지 않는데 입법 미비인 것 같네요.
2. 교복구입비, 안경구입비
교복구입비는 교육비로, 안경구입비는 의료비로 연 50만원까지 공제대상액에 합산 가능합니다.
각각 업자에게 교육비 납입 증명서와 소득공제를 위한 증빙을 요구하여 첨부하면 된다네요.
이것들은 신카 등에 대한 공제와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
3. 소득공제에는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이 유리
금액이 같다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액에 대해서 전자는 15%, 후자는 30%가 공제대상액이 됩니다.
대중교통, 전통시장 사용금액은 신카건 체카건 불문하고 30%이고요.
써놓고 보니 별거 없네요ㅋㅋ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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엥 1번은 처음 듣는 이야기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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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할 때 성인자녀는 거의 없는 사람 취급하다보니 놓치기 쉽죠ㅎ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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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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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같은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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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해당연도 소득금액 없으시면 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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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낸 세금 돌려받기 참 힘들어요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