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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누진제 문제로 하도 고지서 얘길 많이 듣다보니
그동안 자세히 봐본 적 없던 전기요금 고지서를 꼼꼼히 한번 보고 실제 계산도 맞는지 해봤습니다ㅎㅎ
근데
고지서를 보다가 궁금한게 생겨서 찾아보니 역시나 또 다른 문제점도 있더라구요.
바로 '전력기금' 항목인데요
전기를 사용하는 모두가 납부요금에 3.7%를 추가로 내는겁니다.
그런데 이게 또 누진제로 할증된 금액에 부과되기에 누진제로 많은 요금을 내는 분들이 더 내게 되는 구조입니다
전기요금이 2만원도 안나오는 저야 600원 가량 밖에 안나오지만
가령 10만원의 요금을 내는 가정은 3700원을 내게 되고
20만원의 요금을 내는 가정은 7400원을 내게 되는 구조인거죠.
근데 더 큰 문제는
이 전력기금이
'전력기금(부담금)은 전기사업법 제48조에 의하여 전력산업의 기반조성 및 지속적 발전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정부가 설치한 기금을 말하며, 이기금은 전기사업법 제 49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 생산 지원사업, 전력수요 관리사업,전원개발 촉진사업, 도서벽지 전력공급 지원사업, 연구개발사업, 전력산업 관련 석탄,가스산업 및 집단에너지사업 지원사업, 전기안전 조사, 연구,홍보지원사업,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부담금은 산업자원부 장관의 위탁을 받아 전기사업자인 한전이 대행 징수하며, 전기사업법 제 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사용자에 대한 전기요금의 1,000분의 65 범위내에서 징수합니다. 현재 부담금 부과기준은 산업자원부 고시에 따라 매월 전기요금의 1천분의 45.91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36조) '
이런 목적으로 걷는건데
마땅한 사용처를 찾지 못해서 매해 2000~3000억을 적립하고 있는데다 현재 2조 4천억 가량 적립돼 있다는군요.
또 마냥 쌓아만 두자니 눈치가 보여서 여기저기 퍼주는데 이 때 또 합당한 검토를 거치지 않아서 퍼주기식으로 낭비되기도 하구요.....
참...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손을 봐야 할지
끝도 없다는게 참 안타깝네요.
늦은밤이지만
혹시 그간 저처럼 잘 살펴보지 않고 내신 분들이 혹여 계실까, 왜 내는지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보고 가시라고 글올립니다ㅎㅎ
그럼 좋은밤들 되시길!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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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이 알아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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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네요...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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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으로 마티즈 못보내나요 국정원님?ㅠ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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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님도 만능은 아니신가 보네요ㅠㅠㅠㅋㅋㅋㅋㅋㅋ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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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최근에 보고서야 알았죠..부가가치세? 10%에서 끝나는줄 알았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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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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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기금으로 양방향 전력량계 전부 교체하면 될텐데 안하네요 검침일땜에 형평성도 없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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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게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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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맛에 헬조선 삽니다. -_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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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씁쓸한 맛이네요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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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은 뭐지 하면서 내는데 쓸줄도 모르면서 걷었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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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1등급 가전제품 10% 환급 해주는 제도의 재원 일부가 저 기금에서 빼먹는 걸로 알고있어요. 정부 입장에선 세금 안쓰고 생색 낼 수 있으니 꽃놀이 패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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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요 기간제한두고 10%환급해주는걸 국민이 낸 기금조달 받아서 생색내기 하고 있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