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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에서 여성들에겐 근처 사는 성범죄자를 우편으로 알려주나 보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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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8-18 23:52:56 조회: 564  /  추천: 2  /  반대: 0  /  댓글: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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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데 앞에 여성분이 사람사진이 인쇄된 우편물을 들고 있더라구요

증명사진이 인쇄된 내용물의 우편물은 도대체 뭘까하고 유심히 보니 성범죄자ㄷㄷㄷ저는 이거 처음봤어요

근데 알려주려면 그동네사람들 전부한테 보내주지 조금 의아스럽네요 남자도 알권리가 있는데 말이죠

추천 2 반대 0

댓글목록

애들있는 집에 보내주는 거 아닌가요?

    7 0

사실 제 집 바로 윗층에도 한명 있습니다.....
저 혼자 사니까 신경을 안쓰지
집에 여자가 있었으면 당장 이사갔을거 같아요ㄷㄷ

    2 0

윗층이라니 ㄷㄷ

    0 0

애들 있는집에 알려주는것 같아요.

    3 0

저도 애 키우는 집에 보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1 0

아이 있는집 아닐까여?
전입전출 다 보내더라구요

    1 0

아 애있는집에 알려주는거군요 애엄마처럼 안보여서 제가 오해한거 같아요

    0 0

성범죄자알림이 어플 설치하시면 누구라도 볼 수 있습니다.

    2 0

어플도 있었군요 한번 조회해봐야겠네요

    0 0

깔아봤는데 생각보다.... 도움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위치추적이 되는 것도 아니고 거주지가 그 동네로 되어있을 경우에 조회가되서
정작 범죄현장은 전혀 다른 장소일 때도 많고...
한 동네에 한두명이 아니라서 얼굴 일일히 기억하긴 어렵겠더라구요

    0 0

‘성범죄자 우편고지 제도’는,

19세 미만 자녀가 있는 지역주민 및 교육시설의 장(어린이집 원장, 유치원 원장 및 초·중·고등학교 교장)에게 인근에 사는 성범죄자의 성명, 나이, 주소(실제거주지),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사진, 성폭력범죄 요지 등을 우편으로 고지하는 제도

    8 0

오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0 0

동네사람 전부에게 일일이 우편고지하는 것도 인권침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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