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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찍은 사진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는 사진인가요?
 
Char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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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7-23 12:52:53 조회: 1,342  /  추천: 6  /  반대: 0  /  댓글: 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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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ealbada.com/bbs/board.php?bo_table=comm_free&wr_id=523787&&cmt_id=523946c_523946

신기해서 글올렸더니 어떤 사람이 댓글로 그렇게 말하네요 ㄷ ㄷ ㄷ

추천 6 반대 0

댓글목록

첫번째 사진은 가까이서 찍힌 얼굴이 없는 듯 하고
두번째는 세명정도 얼굴이 보이긴 하는데 줄을 서있지는 않네요.

    0 0

그분은 법에민감하고 예민하신분입니다

그치만 문제의 소지가있으니 앞으론 블러처리하심도 글쓴님을위해 좋을거같네요

    1 0

법에 민감하신분이 된장녀 김치녀 드립하시는거보면
법 이상의 '윤리'영역에 대한 개념은 안 잡히신 것 같네요

    5 0

와ㅋㅋㅋ

    0 0

법에만 민감한분입니다

    0 0

윤리적으로 민감하신 분들이 더 하급개념인 법에는 왜 둔감하실까? 내로남불이신가?

    0 0

요자 어디에 빠트리고 오셨나요. 네티켓부터 배우고오세요.

    4 0

네티켓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법개념은 어디두고 오셨어"요"?

    0 0

특정인을 지정해서 찍은 것이 아니라 풍경식으로 찍은 것은 괜찮다고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아무래도 자문을 구해봐야겠죠.

    0 0

그냥 어그로 아니에요?
김치남용 버거라고 하는 것부터

    5 0

리플달은게 기분 나빴는지 바로 공격댓글 달았네요 ㅋ

    1 0

일단은 사람얼굴 나온건 전부 모자이크하고 올리는게 정석은 맞습니다. 혹여나 고소당할수 있기때문이죠.
허나 사진에찍힌 본인이 사진을 발견하고 자기얼굴이 나왔다고해서 나쁜의도도없는데 고소할 확률은 엄청 희박하긴하죠.
굉장히 소모적인일이기도 하구요.

    4 0

법은 잘 모르겠고 밑에 사진에는 얼굴 인식가능한 사람이 꽤 있네요
법 이전에 매너로 모자이크 해주심이 좋지않을까요
저라면 직접 보거나 아는 사람이 알아보면 안좋을거같아요

    1 0

예 문제될 수 있는 사진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0 0

예전 학교에서 수업들을때 특정인물이 부각되지 않을것.
누구나 그 사진이 특정인물에 초점을 두거나 그 사람에 대해 집중될 이유나 행동, 동작이 있지 않다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

    0 0

제가알기론 불특정 다수가 찍힌 사진은 상관없다고 아는데요. 저사진들이 초상권침해면 기자들 사진못찍어요

    4 0

얼굴 알아볼만한 화질은 아닌거 같은데...ㄷㄷㄷ
조심 또 조심해야겠어요ㄷㄷ

    0 0

고소드립이 기분 나쁘셨을꺼 같은데
역시나 그래도 만약 님이 어디 지나가는데
사진찍혀서 그게 인터넷에 돌아다니면 기분 나쁘지 않을까요

대충 얼굴을 뭉개서 올리시면 될거같아요.
요샌 어플로도 많아요 ㅎㅎ

    3 0

님 덕에 쉑쉑 사람 많은거 알았네요..
아 못가겠다ㅠ
9월이나 10월에 슬슬 가봐야겠네요.

    0 0

거의 못알아보겠지만 몇분은 지인이면 알아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참 애매하긴 하네요.

    2 0

그냥 그런거같네요 의도적으로 나쁘게 몰아넣을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사진?
하지만 굳이누가 고소를하겠으며. . .
솔직히 그렇게따지면 법적으로 구속되고 고소당할일 많습니다.

    0 0

조심하긴해야하지만 문제가 될건 아니라고 보여지네요. 초상권 침해 기준에서 중요한 점은 영리목적인가 아닌가에따라 판단된다고 합니다. (반면 기자의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라면 또 예외:처벌불가) 따라서 영리목적 외의 초상권 침해라면 형사상 처벌은 불가능하며 개인적인 손해배상에서 끝난다고알고 있습니다.

    1 0

초상권침해 보다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 이라니까요. 님이 개인이라 명예훼손이지 사업자라면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 유포로 고소가 필요없이 형사처벌이예요. 가르쳐주면 고깝게 듣지말고 내가 뭘 잘못했나 고민좀 하세요

    1 0

이게 왜 명예훼손인지 납득이 가게 설명 해주시겠습니까?

더불어 형사처벌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쉽게 일어나는게 아닙니다.

    2 0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의 정보를 유포하였을 경우, 고소를 당할 수가 있다능거예요. 글좀 잘 읽으세요.
그리고 똑같은 사진을 사업자가 올리면 그냥 개인정보유포로 고소가 필요없이 처벌이예요
이해안되면 그냥 외우세요. 얼굴사진은 얼굴 지우고 올린다.  ㅇㅋ?

    1 0

알려주시는건 좋은데 말투가 좀 무례하신 것 같네요.

    3 0

좋게 말한 건 못알아먹고 바락바락 우기니까

    1 0

아임백 이분도 조만간 차단당하시겠네요.
많이 즐기다 가세요.

    6 0

옳은 소리 고깝다고 신고해서 차단하면 뭐 공산주의 국가나 일베와 다를바 없다는거 자인하는거죠

    0 0

.

    5 0

옳은소린지는 본인판단이고 님이 차단당할 확률이 제일높은건
발말써가면서 남들 훈계하고있는것이 차단이유로 제일 빠르지 않을까요.

    4 0

초상권은 사진이 찍히느냐 마느냐의 문제이고, 이 글 쓴 분은 그 사진(식별가능한 영상, 즉 개인정보)을 인터넷이라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한 거예요.

    1 0

개인의 초상권이 그렇게 쉽게 인정되나요. 거기에다 공용도로에서 특정인 만을 찍은 것도 아니라면 더욱더요.

    0 0

http://oneclick.law.go.kr/CSP/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93&ccfNo=1&cciNo=1&cnpClsNo=1

아래쪽에 인터넷 명예훼손의 대표적 사례에
 "사생활 침해: 타인의 사생활을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행위" 여기에 걸려요. 사생활의 대표적인 항목이 개인정보고 그중에서 얼굴사진, 어디서 뭘 먹었다예요.

    1 0

지금 직업이 판사신가요?
아예 판례 자체를 바꿔버리시네
판사들도 꺼려하는데

정신차리세요
님은 판사도 검사도 경찰도 아닙니다
마음대로 법 해석해서 다른사람 위협하지 마세요

    5 0

위협으로 보이세요? 고소를 당할 수 있다고 얼굴 지우라는게 위협으로 보이시면 협박, 공갈등으로 고소를 하시든지요.

    0 0

말 한마디면 천냥 빚 갚는다

    3 0

초상권 침해 안됩니다
뉴스에서 배경처리할때 일반인들 얼굴 찍히면,
그거 블러처리 하던가요?
"매너" 일 순 있어도
"처벌" 받진 않습니다

    2 0

ㄴ 용감하시네요. 언론사도 촬영후에 근처에 찍힌 사람한테 받는 걸 원칙으로 해요. 그리고 블랙박스로 본 세상 같은 프로 보세요. 지나가는 차량 번호까지 다 블러해요.
그리고 글좀 찬찬히 보세요. 원글은 초상권 문제가 아니라 정보통신망에서의 사생활침해예요.
그걸 글 쓴이는 초상권으로 오해하고 있는거고요. 언론사는 공익의 목적으로 명예훼손을 피해갈 수 있지만 개인은 고소당할 수 있다는게 논점이예요.

    1 0

.

    1 0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필요한데,

저는 글쓴분의 사진이 비방용이 아니였다고 생각합니다.

    3 0

ㄴ 비방용은 아니겠죠. 그러나 인터넷명예훼손의 사생활침해는 그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2 0

주신 링크에 따르면 인터넷 명예훼손의 전제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라고 나와있습니다.

    0 0

제가 처음 답한 글 보세요.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할 수 있다예요. 비방할 목적인지아닌지는 고소인이 증명할 것이지만, 논란의 소지가 있는 사진은 잘 처리하란거에 이게 초상권침해인가요라면서 뜬금없는 초상권을 들고 나오죠?
저 사진에 찍힌 당사자가 내가 미국산 햄버거나 먹는다고 이 사진을 올려서 나를 미국산 햄버거 추종자로 비방할려고 했구나라고 곳할 수 있다능거예요.
앞뒤 다 짜르고 글하나보고 답 쓰지 마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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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소립니다 개인정보는 그사람이 누군지 알수잇는 방법이없고 초상권침해는 영리목적이 아니라 헤당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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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법 2조 개인정보의 정의 찾아서 읽어보세요. 얼굴등 식별가능한 정보는 개인정보이며 그 자체로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식별가능해지는 정보는 개인정보예요.
그리고 식별가능이라함은 내가 아니라 타인이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식별할 수 있으면 개인정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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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해서 나쁠거 없죠 초상권 침해다 라는 의견 가지신 분들 계시는 것 처럼 나중에 자기 사진 보고 기분 나쁘거나 초상권 침해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을 수도 있겠구나 하면 되고 수정하면 되죠
그러면 찝찝하지도 않고 그런 일 방지도 하고 이게 뭐가 문제냐고 싸우면 찍힌 사람 기분도 건들고 번거로워지니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법으로 불법이다기 보다 찍힌 사람 기분이 안좋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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