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제도 변동사항 자세히보기
작성일: 2025-01-07 15:43:46 조회: 53 / 추천: 0 / 반대: 0 / 댓글: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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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제도 변동사항 자세히보기
2025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에서 부양의무자 제도가 대폭 완화됩니다. 기존에는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억 원을 초과하거나 일반재산이 9억 원을 초과하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이제는 연 소득 1억 3천만 원 초과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로 기준이 상향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복지 사각지대가 줄어들고 더 많은 가구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면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등 급여별 선정 기준도 상향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월 183만 원에서 195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자동차 재산 기준도 완화되어 배기량 2,000cc 이하 또는 가액 500만 원 미만 차량은 소득 산정 시 더 낮은 비율로 반영됩니다.
노인 근로소득 공제도 확대되어 기존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적용 연령이 낮아졌습니다. 이를 통해 약 7만 명 이상의 국민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변경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저소득층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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