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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변경
 
류드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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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1-05 21:19:09 조회: 2,282  /  추천: 2  /  반대: 0  /  댓글: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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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1월에 할인된금액으로 연납하고
이후에 차량을 바꾸면 차액만납부하면되나요?
아님 납부한거 상관없이 또내야하나요?

추천 2 반대 0

댓글목록

기존 자동차 말씀하시는 거에요??
아마도 판매 시점으로 일할 계산해서 나오지 않을까요??
판매할 때는 연납 한 것 환급 받고 새로 구매한 차량 세금도 구매 시점부터 일할 계산해서 세금 나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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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납부 한것도, 새로 구입한것도 모두 날짜로 계산해서
돌려주고,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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