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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의간음죄' 국회 문턱 넘을까…법사위 "통과"·"검토
사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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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9-17 17:39:50 조회: 637  /  추천: 5  /  반대: 0  /  댓글: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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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 진짜로 법으로 상정할려나 보군요

처음 이것 나왔을때 단순한 해프닝 일종으로 생각했는데

진짜로 법안을 만들려하니 심각하네요

보배드림 사건처럼 단순한 스친 정도로 징역 6개월인대

비동의 동의를 어떻게 구분할까요

지금처럼 남자말을 전혀 믿지않는 상황에서

비동의 동의 구분이 의미가 있을까요 ?

남자들이 전부 게이나 중이 되어야 

이문제가 해결될까요 ?


추천 5 반대 0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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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격리생활 해야 되나요

    1 0

'남녀칠세부동석'법이라고 부르면 될듯..

    2 0

새로운세상인가요

    0 0

모든 공간에서 남녀분리된 공간이 꼬옥 필요하다는...

    1 0

세계최조 남녀 분리해서 사나요

    1 0

최초가 아니고 구시대로 돌아 가는 것 아닌가요???

    0 0

조만간 버스나 지하철에 남녀 분리공간 생겨서 타야할듯싶네요ㅋㅋㅋ

    1 0

남녀가 같이있으면 안되요

    0 0

요새 세상 무서워지네요 진짜

    2 0

무서운세상입니다

    1 0

아임..gay라고 해야겟네요

    1 0

게이 ㅇㅇ

    0 0

반드래드 라는 애니가 생각나는군요

    1 0

애니를 안봐서 ㅎㅎ

    0 0

곤조!!!!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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