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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채는 아이 입 막아 질식 사망'… 30대 엄마 집행유예
사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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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9-07 21:40:48 조회: 1,036  /  추천: 1  /  반대: 0  /  댓글: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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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보배드림에 올라온 성희롱 누명사건과

대비되는 판결이 있어서 올려봐요

증거도 없는 사건은 징역 6개월 때리면서

아이까지 죽인사건은 집행유예가 되고

법의 형평성이 맞다고 보시나요 ?

누가봐도 공평하게 처리 되야합니다

 

협박도 없고 폭행도 없고 cctv 증거도 없고 초범인 

단순한 직장인에게  징역6개월을

판결했는지 정말로 이해불가입니다


추천 1 반대 0

댓글목록

성희롱 누명사건과 전혀 대비되는 부분이 없는 사건같습니다. 판결 결과에 아쉬움은 있을 수 있지만, 전혀 관계없는 두 사건을 왜 연결지으셨는지는 이해가 잘 안되네요.

“살인의 고의성이 있어 보이지 않지만 폭행치사 혐의는 피고인 자신도 인정하는 만큼 유죄로 판단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만 두 아이를 양육해야 하는 사정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3 0

성희롱 누명 사건입니다..
성희롱 사건이 아니고요...!!!!!!

    2 0

지적 감사합니다. 수정했습니다.

    0 0

물론 이번 사건은 굉장히 이상하다는 부분은 동의합니다만
판결 결과에 대한 형평성이라는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같은 살인사건도 내용에 따라 결과는 천차만별이거든요.
이것처럼 전혀 다른 사건의 경우 단순 비교는 무의미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판결들 이해하기 힘들고 잘못된 것들도 부지기수죠.
예전 한명숙 전총리 뇌물건 같이 의자가 뇌물을 먹었다는 둥 황당한 것도 많고 인혁당 간첩단 사건 같이 조작된 판결들도 넘쳐 납니다.
적폐들이 너무 많이 쌓여 있으니 하나씩 바로 잡아가야죠.

    2 0

상식적으로 아기 죽이는 범죄보다 더 나쁜것이 있을까요 ?

    1 0

당연히 그렇습니다만
윗분도 쓰셨듯이 고의성이 있어 보이지 않고 남은 자녀들을 양욱해야 하는 것을 고려해서 집행유예가 나온거라고 하네요.
저도 판결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만 이것저것 고려되는게 많더군요.
특히 본인이 뉘우치거나 반성한다면 또 확 줄구요.
참 요지경이긴 합니다.
오죽하면 AI 로 바꿔야 한다고 하겠습니까.

    3 0

고려되는 부분이 평범한 직장인 남자에게는 왜 적용이 안되었을까요 ?

    1 0

평범한 남자 가장이잖아요...

    2 0

그것이 문제 입니다

    1 0

그건 판사에게 물어보셔야죠.
저도 판결 내용을 황당하게 생각합니다만 판결문을 봐서는 아마도 피고가 뉘우치지 않고 계속 무죄를 주장한 것이 6개월에 법정 구속이라는 무리한 판결을 이끌어낸게 아닌가 싶습니다.
피고 입장에서는 억울하니 당연히 그랬겠지만 판사가 보기에는 안 그랬나보죠.

    5 0

억울한 사람이 억울하다고 하는것이 잘못인가요

    1 0

반성문 하나 없으니
괘심죄라는 거군요...ㅋㅋㅋㅋㅋ
니가 신이냐...
판사색휘 개깩끼....!!!!!!!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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